장애인 개인예산제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직접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다.

예컨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삶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예산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구매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 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 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한겨례신문에서는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선거 시기부터 전면에 내세운 대표적 장애인 정책이 바로 장애인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다. 개인예산제는 어떤 개인에게 제공될 사회서비스의 총량이 정해지면 이를 이용자에게 현금 내지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고, 이용자는 시장 또는 유사시장(Quasi-market)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에서 개인예산제는 바우처로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18살 이상),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칸막이를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이른바 ‘통합바우처형’), 혹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예산 중 일부(10~20%)를 다른 사회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용도와 용처를 확대하는 것(이른바 ‘활동지원 확대형’)으로 논의됐다. 그리고 2023년 시행된 모의적용 사업은 후자인 ‘활동지원 확대형’을 모델로 한다. 어느 쪽이든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장애시민에게 ‘무익하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이 0.71%로 경제협력개발구(OECD) 평균 1.98%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김현지 외,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년, 367쪽)

이러다보니 스웨덴의 장애인들은 ‘주(週) 평균’ 127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만(2015년), 한국은 ‘월(月) 평균’ 127시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책정됐다(2020~2023년).

달리 말하자면, 한국에선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최대치’가 월 480시간이지만, 스웨덴은 ‘평균적으로’ 월 4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더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90%가 월 60~120시간의 서비스밖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거나,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다른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2022년 9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원센터 장애인 돌봄사업 폐업 결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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