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 조사, 공금계좌 사용안하고 0.1% 저리로 기금방치

대한민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게 된다. 광역지자체는 전국에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7도, 2특별자치도)이며, 기초지자체는 2023년 기준 전국에 226개(75 자치시, 82 자치군, 69 자치구)가 있다.

 

220개 지자체 조사결과,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기금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기금 자금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통합기금을 운영 중인 220개 지자체 중 26곳은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 언론에 보도된 지자체 공무원의 115억 원의 횡령 사례와 같이 보통예금계좌로 자금을 관리하게 되면 공금횡령 등 각종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26곳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통예금계좌) 자동이체, ATM 등을 활용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공금예금계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되어 입출금이 제한되는 보통예금계좌

 

둘째, 통합기금운용자금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적지 않은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은 공적 예산인 통합기금의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관리하여야 하나 운영자금을 0.1% 정도의 저금리 상품에 42,422억 원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저금리 보통예금 등에 자금을 방치하여 6개월간 정기예금 대비 706,300만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합기금을 운영 중인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1,0359,086만 원의 이자손실이 추정됩니다.

 

일부 사례를 말씀드리면 A 지자체는 통합기금 1,5506,957만 원을 54일간 금리 0.1%의 보통예금에 방치한 결과 3.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1,578만 원의 이자 감소6개월간 총 125,787만 원의 이자손실이 있었고, 피지방자치단체는 통합기금 2736,636만 원을 31일간 4443,019만 원을 163일간 금리 0.1%의 보통예금에 방치한 결과 각 2.75%, 2.9%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반 년간 61,715만 원의 이자손실이 있었습니다.

 

셋째,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이 부실하였습니다.

 

통합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액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여유자금 비축제도로서 예비비와 유사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더라도 선심성 사업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저축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적립하지 않거나 과소 적립하는 경우가 있었고,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것도 220개 지자체 중에 16곳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여 사실상 적립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도 36곳에 달하였습니다.

 

넷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18개 지자체는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위원회에서 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기금 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골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물리·심리치료학과, 재활트레이닝학과, 항공운항과, 외식조리학과, 조명학과, 방송기술학과, 안경학과 교수나 이장, 통장, 부녀회장, 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등 전기통신, 자동차부품 제조, 자영업자 등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 [민간위원 직업] 골프‧레저스포츠‧물리치료‧심리치료‧재활트레이닝‧항공운항‧외식조리‧조경‧방송기술‧안경학과 교수, 이장‧통장‧부녀회장‧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자영업자(전기공사‧자동차부품 제조) 등

 

이 밖에 필수 심의사항을 누락한 곳도 적지 않았고,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 현황을 작성한 곳은 5곳에 불과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통합기금을 운용 중인 모든 지자체는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 계좌를 개설·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영관리 의무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하고 적립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금지하고 민간 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 운용 성과분석평가에 페널티를 부여하여 심의 내역과 금융기관 예치 현황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자손실 주요 사례 (’23.2~5, 권익위 실태조사)  
   
C 지자체: 6개월 간 125,787만원 이자손실
<통합계정> 150610만원(42), 3763,840만원(35)을 금리 0.1%보통예금계좌방치하여 각 3.22%, 3.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7,658만원 이자손실
5149,677만원(50), 1385,837만원(46), 2428,602만원(86)을 금리 0.48%보통예금계좌방치하여 각 2.59%, 3.22%, 3.43%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36,550만원 이자손실
<재정안정화계정> 1,5506,957만원(54)을 금리 0.1%보통예금계좌방치하여 3.2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1,578만원 이자손실
D 지자체: 6개월 간 118,206만원 이자손실
- <통합계정> 1,500억원(60)을 금리 1.71%의 보통(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4.23%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62,136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7,700억원(21), 3,000억원(27)을 보통(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02% 등이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대비 56,069만원 이자손실
E 지자체: 6개월 간 2529만원 이자손실
- <통합계정> 550억원(167)을 금리 1.56%의 공금(보통)예금에 방치하여 2.8% 등이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529만원 이자손실
F 지자체: 6개월 간 11,500만원 이자손실
- <통합계정> 220억원(57), 140억원(32)을 금리 2.02%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4.61%, 4.14%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1,500만원 이자손실
G 지자체: 6개월 간 27,983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494,797만원(68), 150억원(31), 3502,967만원(92)을 금리 1.63% 등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2.85%, 3.29%, 4.4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7,983만원 이자손실
H 지자체: 6개월 간 531만원 이자손실
- <통합계정> 1927,446(77), 680억원(85)을 금리 1.2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1.84%, 2.9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9,640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7358,209만원(119)을 금리 1.2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06%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391만원 이자손실
I 지자체: 6개월 간 1203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1718,272만원(85)을 금리 0.4%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9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203만원 이자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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