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비농업인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취득 가능
1.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당 1,000㎡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2. 발급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농지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지 여부
-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되지는 않음
3.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4.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처분통지 대상이 되며,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는 농지법제23조의 임대허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한 경우에도 처분통지 대상이 됩니다.
5.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2016.1.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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