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1. 2022년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관련 담당관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044-205-6632)

 

2.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되었다. 

* 제도가 시행된 후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5,342건 중 4,750건(89%)이 변경되었다. 전화사기가 전체의 47%, 신분도용이 14%, 가정폭력 11%, 상해/협박 6%, 성폭력 3% 순이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4. 유출피해 입증자료는?

 - 유출 입증자료: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법원 판결문)

 - 피해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 진술서 등)

 

5.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

   (6개월 이내에서 이번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90일로 단축되었음)

 

6.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은?

7. 변경청구 기각 조건은?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기타(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심의를 통해 변경될 경우,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개인(당사자)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변경됩니다.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 자료는 자동 변경됨)

 

9. 기타(알아두면 편리한 지식)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분증 없이  휴대전화로 '정부24'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 2020년 1월 이후 발금된 주민등록증에는 돋음문자가 양각으로 인쇄되어 있다. 레이져 인쇄로 보안이 강화되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패스 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 도입 보도자료(행정안전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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