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관련 담당관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044-205-6632)
2.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되었다.
* 제도가 시행된 후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5,342건 중 4,750건(89%)이 변경되었다. 전화사기가 전체의 47%, 신분도용이 14%, 가정폭력 11%, 상해/협박 6%, 성폭력 3% 순이었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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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출피해 입증자료는?
- 유출 입증자료: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법원 판결문)
- 피해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 진술서 등)
5.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
(6개월 이내에서 이번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90일로 단축되었음)
6.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은?
7. 변경청구 기각 조건은?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기타(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심의를 통해 변경될 경우,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개인(당사자)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변경됩니다.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 자료는 자동 변경됨)
9. 기타(알아두면 편리한 지식)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분증 없이 휴대전화로 '정부24'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 2020년 1월 이후 발금된 주민등록증에는 돋음문자가 양각으로 인쇄되어 있다. 레이져 인쇄로 보안이 강화되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패스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