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역사적 배경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으로 불리는 북한의 특수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이후 반공 대책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받았습니다.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13자리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법률 개정 이유에서 밝힌 주민등록번호 도입 목적은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이었다. 이때 간첩과 변사자 식별 등을 위해 전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면서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지문도 넣도록 했다.

민주화 이후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의 전산화에 효과적인 행정수단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른 '전자정부 구축'은 전 국민을 하나의 번호체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금융 거래 시 주민등록상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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