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활동이 SNS를 통해 쉽게 노출되어 범죄활동에 쓰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술에 대한 행안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예시
전세를 구하고 있던 ㄴ씨. 최근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을 접하고 걱정이 컸다. 그러나 전화(ARS1382)나, 정부24(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앱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다. 추가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상대방의 사진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즉석에서 확인하고 진위여부도 바로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3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응답(ARS) 또는 정부24 활용 진위확인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 발급일자가 2019.12.31.인 경우 ‘20191231’로 입력
○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들어가기(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술
번호 | 보안요소 | 설 명 |
① | 홀로그램 |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위·변조방지 요소 |
② | 색변환 잉크 |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가진 잉크 |
③ | 돋움문자 | 카드 내부부터 표면까지 레이저로 태워 양각처리함으로써 촉감으로 확인 가능 |
④ | 다중레이저이미지 | 레이저로 각인한 다중 이미지 및 문자가 각도에 따라 변하는 이미지로써 얼굴사진과 대조 가능 |
⑤ | 미세문자 |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도록 만든 작은 글씨이며 확대경 등으로 적용 부분을 자세히 관찰 시 식별 가능 |
⑥ | 선화인쇄 | 작은 점들의 조합으로 색상을 구현하는 일반 인쇄와 달리 각각의 선들이 고유의 색상만을 인쇄하는 방식 |
⑦ | 레인보우 인쇄 |
일정 패턴에서 부분적으로 잉크를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여러 색상이 재현되도록 하는 특수 인쇄기법 |
⑧ | UV 형광인쇄 |
일반적인 태양광 하에서는 식별이 불가하나 자외선광을 비추어 보는 경우에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인쇄기술 |
⑨ | 융복합 소재 | 특수안료를 보호층(표면) 전체에 적용하여 특수 감식장비를 통해 위·변조여부 확인 가능 |
⑩ | 재전사+ 레이저 발급 |
카드 표면에 컬러인쇄 후 카드 내부에 레이저를 이용한 흑백 인쇄 및 각인을 통해 사진을 보호하는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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