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공영주차요금 고지서 발부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명목하에 성명과 주소 외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2.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소유자, 기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보관 포함)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으로 입주민 여부, 보유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주차카드를 발급한 뒤에는 이런 서류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진위 확인 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에 적법한 근거 없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 자료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해 파기하여야 함
3. 공동주택 입주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식별카드의 기재허용 범위는?
• ‘차량식별카드’에 동호수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 정보는 차량에 부착된 다른 정보(예: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
• 관리주체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차량식별카드’ 발급 시에 아파트명, 동, 호수, 성명,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15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하거나, 해당 정보를 주차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정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수집하고, 해당정보(예: 동호수, 연락처 등)가 게재된 차량식별카드(차량 부착용 스티커 포함)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4. 아파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범위는?
•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가능
• 입주자 성명, 전화번호 등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직장명, 직장 연락처, 가족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혼인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