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진입도로 폭 6m 안돼도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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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 9. 29.>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 9. 29., 2016. 6. 8.>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0.,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⑤ 삭제 <2016. 6. 8.>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간도로 폭 6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 범위 결정은 해당 지자체의 재량인 만큼 ‘전 구간’이 아닌 ‘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구간’으로 완화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원회기간도로의 6m 이상을 전 구간 확보하라는 ○○시의 요구는 부당하다.”라는 사업시행자의 고충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ㄱ업체는 2021○○시 소재의 토지 약 24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용지 약 40세대를 조성하기 위해 ○○시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사업지 진입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 일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도로 폭 6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기간도로는 버스 등이 다니는 도로로 총 거리는 약 3.3이며, 도로 폭 6m를 충족하지 못한 지점은 사업지 진입로 연결 지점으로부터 약 700m 정도 떨어진 약 80m 구간이었다.

 

ㄱ업체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충족하지 못한 80m 구간을 매입확장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문제가 되는 기간도로 폭 6m 이상이 전 구간 확보돼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은 기간도로의 폭만을 규정하고 그 폭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의 범위는 단지 세대수·통행량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와 ㄱ업체가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업체와 의견을 조율한 후 당초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기간도로 폭 6m 이상 전 구간 확보조건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해당 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일정 구간확보 조건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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