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중국산 도자기컵에서 납이 기준치 초과로 확인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만이 아니라 식품을 담는 식기도 안전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는 "납이 3㎎/L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는 2㎎/L 이하다.
일부에서 착색을 목적으로 하는 안료 중 가격이 싸고 선명한 색을 내는 납, 카드뮴 등이 함유된 광물성안료가 사용되기도 하고, 매끄러운 표면과 빼어난 광택을 내기 위해 산화납이 함유된 유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안료나 유약에 함유된 중금속인 납이나 카드뮴이 식품에 묻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가 납, 카드뮴에 대한 용출 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납이나 카드뮴을 사용하지 않은 유약이나 착색료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자기 제조 업계의 변화와 별개로 일부 상점에서 "이 제품은 식기용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자기제 장식용 그릇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적용을 받을까.
식약처는 "식품과 직접 닿는 식기용 그릇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이 적용되지만, 일반 식기와 모양은 같으나 실제 식기로 사용하지 않고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릇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기용 도자기 구입시 식품용 표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도자기에 식기 사용 시 고려 사항으로 우선 표면에 갈라짐이나 구멍, 이물질이 없으며 비뚤어지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질 특성상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충격에 주의할 것과 음식물을 오래 담아두면 냄새가 스며들 수 있어 사용 후 즉시 세척해 보관할 것이 좋다.
그릇 테두리에 금으로 장식된 경우 장식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씻을 때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해야 하고, 음식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에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기구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도자기제, 유리제, 법랑 등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세척해야 한다"며 "식초를 넣어 수 시간 상온에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