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소화기 5인승 자가용 적용(단, 소급 적용 않음)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24년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 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소방청)

 

자동차겸용소화기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승용차 소화기 정말 필요한가? 자동차화재는 얼마나?

연구논문
자동차화재발생 사례조사

 

자동차 화재발생(전체 화재의 11%)
자동차 종류

 

자동차 종류별 화재발생(승용차화 화물차가 80%)
승용차 화재발생 현황
승용차의 소화기 활용 현황
소화기 사용여부에 따른 건당 피해액
화재발생 1건당 재산피해액(소화기구 사용 여부)
초기 소화한 경우와 소화기구 미사용에 따른 재산피해액 차이

 

자동차 소화기 설치 필요성
자동차 화재사고는 대부분 엔진룸에서 발생
엔진룸 화재는 40분, 자동차 실내 화재는 전소하는데 20분 가량 걸림

 

전기자동차 화재발생시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진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국가별 소화기 의무비치 현황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종류에 따른 소확기 비치(법규)

 

(수출용)자동차 내 소화기 비치 공간

 

자동차겸용소화기 비용과 소방대출동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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