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1억통장"이었다가 5천만원 통장으로 바뀌었지만, 정부 지원금은 아직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단순 계산시 월 70만원씩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줍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괜찮은 조건인데, 금리가 6%에 근접하면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채권 금리 5%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고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고 한다.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이 맞아야 한다.
개인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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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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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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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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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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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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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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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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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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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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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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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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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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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종합소득에 대해 1년 주기로 현행화하여 정부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다.
가구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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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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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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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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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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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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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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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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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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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8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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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0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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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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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6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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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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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0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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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5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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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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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1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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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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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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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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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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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4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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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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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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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3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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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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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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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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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3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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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2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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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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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1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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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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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6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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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1,4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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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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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2,6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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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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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1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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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4,9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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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5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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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5,0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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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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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595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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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471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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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588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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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458/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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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가 세전 300만원, 자식이 (최저시급) 200만원을 버는 형태라면 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800만원이기에 가입 불가능하다.
※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부터 가입 가능, 가구소득 심사 없음.
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신청 기간은 10월 4일(수)~10월 17일(화)으로 가입요건 확인 후 11월 1일(수)~11월 17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심사기간이 1주 단축됩니다.(2주)
9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0월 4일(수)~10월 17일(화)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금리
-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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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