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2004년 1월부터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신청 2주 후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
반명함 사이즈(30X40) 사진 1장,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왜 만드는 걸까요?
각종 할인 증명, 즉 놀이시설, 공연 등 행사에서 청소년임을 증명
대중교통요금 할인, 지하철/여객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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