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4년 8월 28일(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2.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4.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정 비율 내의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 메뉴얼)
체육시설 안전점검(메뉴얼)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수칙(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