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15일부터 18일 24시까지)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15~9.18) 전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면제하는 안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 915() 00시부터 918() 24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예시) 9.14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15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9.18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19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

 

면제 방법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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