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15~9.18)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15일(일) 00시부터 9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 (예시) 9.14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15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9.18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19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ㅇ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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