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살인, 왜 주목해야 할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친밀한 관계(배우자, 전 배우자, 연인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의 주요 피해자입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루 평균 140명의 여성이 가족 또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192건의 친밀한 관계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살인사건의 25%를 차지합니다. 특히, 교제 관계에서의 살인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31.2% 증가하며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나고 자란 모든 남성들이 여성에게 폭력적인 것은 아니나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용인되는 사회적 규범이 공유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처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수용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 또는 폭력이 남성성의 상징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개입이 지속적으로 실패해 온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 위험 평가에 있어 비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몰이해, 친밀성에 기반한 심리적 의존 관계에서 발생하는 통제 및 강압에 대한 관용적 태도 때문일 수 있다.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란?
가정폭력 사망검토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원인과 환경을 철저히 조사해 제도적·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폭력 사건을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위험도 평가 실패: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중하지 않으면 경찰이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반의사불벌 문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집니다.
3. 쌍방폭행 오인: 피해자의 방어 행동이 쌍방폭행으로 오인되며 보호받지 못합니다.
4. 스토킹 범죄 소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이 범죄로 인식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5. 스마트워치 한계: 피해자 보호 장비의 지원 기간이 짧고, 가해자 감시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입법·정책 과제
1.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가정폭력방지법」에 사망검토팀 설치를 명시해 사건 분석과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강압적 통제 금지: 심리적·경제적 학대 등 비신체적 폭력을 범죄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을 엄격히 처벌하고, GPS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4. 데이터 정교화: 친밀한 관계 살인 사건의 통계를 성별·관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해야 합니다.
5. 지휘 총괄 기구 강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살인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망검토제 도입과 함께 강압적 통제 금지, 스토킹 범죄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