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 통신사실 확인자료 | |
관련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절차 | 수사기관이 검사/4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
내용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또는 해지일자 | 통화일시, 문자전송 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
1. SK 텔레콤에서 통신자료 조회 사실 확인 확인방법(1년 이내의 통신자료)
- PC로 T world 홈페이지(https://www.tworld.co.kr)에 접속
- 스크롤하여 맨 밑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클릭
-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하기'를 클릭
- 본인 인증 후 스크롤하여 맨 밑으로 이동
-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및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를 클릭
- 결과는 6일 뒤 신청한 e-mail을 통해 받을 수 있음.
2. KT
- PC로 KT 홈페이지(https://www.kt.com)에 접속
- 최 상단 '로그인' 클릭
- '고객지원'을 클릭
- 스크롤 70% 내려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클릭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결과는 2일 뒤 신청한 e-mail을 통해 받을 수 있음.
3. LG유플러스
- PC로 LG유플러스 홈페이지(https://www.uplus.co.kr)에 접속
- 스크롤하여 맨 밑에서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클릭
- 본인 인증
- 결과는 7일 뒤 신청한 e-mail을 통해 받을 수 있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