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전화, 방문 판매)의 구매 취소

1. 보이스피싱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는다.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원들이 집요하고 교묘하게 접근해오면, "안 사야지!"했던 마음이 어느 새 사라져 버리고 구매를 확정하고 만다. 다음 날 생각해 보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매달 결재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워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구매 취소는 어떻게 하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포기하기 쉽다. 

 

2.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판매자를 찾아가 (계약해지)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일반편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받은 사람이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 

 

3.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다.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한 경우 제외)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물건이 약속된 날짜까지 도착하지 않을 때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할 때

 

4.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

  •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양식에 따라 3부를 작성(복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다. 
  • 작성된 내용증명우편은 (판매)사업자에게 1통 보내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발송해야 한다. 결재 과정에 결재 대행업체를 통해 결재한 경우에는 결재 대행업체에도 발송해야 한다. 
  • 효력은 민법에 따라 편지가 도달된 때 발생한다. 그러나, 통신판매, 방문판캐,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주민등록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보관중인 내용증명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5. 내용증명 작성 양식

  - 제목: 내용증명

  - 수신: 받는 사람 이름(00 대표), 주소 / 수신자가 여러명인 경우 수신2(결재대행업체)로 하여 이름과 주소를 표기

  - 발송: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

  - 상품명: 구입/청약한 상품이나 서비스 명칭

  - 계약일: 계약(결재)한 날

  - 계약금: 일금 00만원

  - 지급금액: 일금 00만원

  - 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 걔약경위(당시 상황)

  - 청약 철회 또는 해지하는 사유

  - 기타 

  - 보내는 날짜와 보내는 사람 서명(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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