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직권취소

1.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취소는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거나 장래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5조)

 

2. 직권취소와 행정심판은 행정작용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의 자율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직권취소 행정심판
주체 행정청 스스로 행함 심판청구에 따라 개시됨
기간 기간 제한이 없음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90일)
대상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 주로 침해적 행정행위
근거 법률 근거 없어도 가능 행정심판법에 근거

 

3. 직권취소는 행정기본법(2021년 시행)에 따라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 적법한 처분의 철회,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권익구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예를 들어, 건축허가 거부(반려)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되면 가능하고 또 행정청(구시군)에서 기존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통해 진행될 수도 있다. 청문회는 행정심판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리고 행정청 스스로 내부사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

 

5.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대부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데, 이 때 청구인이 원하는 취소를 하게 될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무엇이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얼마만한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2023. 3. 24.]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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