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무효등확인심판)

1.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이론적으로는 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누구의 무효확인 등을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 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 부존재 또는 유효 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대상에 따라 처분유효확인심판, 처분무효확인심판, 처분실효확인심판, 처분존재확인심판, 처분부존재확인심판으로 나뉜다. 이 중 처분무효확인심판이 가장 빈번하다.  

 

3. 무효확인심판의 특성으로, 

  가.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취소심판은 90일, 180일  경과 전에 청구 가능)

  나. 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인용재결만 가능)

  다. 청구인에게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라.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1974판결)

     (원고 소유 대지가 타인 소유의 건물 부지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므로 부적법)

 

4. 무효등확인심판과 취소심판의 비교

    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계쟁처분이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심위는 직권으로 계쟁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다. 이 경우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심판청구 기간 안에 청구되었어야 한다.

  나. 취소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어 무효인가 여부만 심리 판단한다. 

 

5. 무효당확인심판의 재결은 요건의 미비한 경우 각하재결,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재결을 한다. 행심위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원래 민사상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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