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119안심콜은 소방청에서 119신고가 들어왔을 때 환자의 특성(질병)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를 설치하여 대응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19안심콜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2021.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2023.7.)
가.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자에서 제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불편한 수준(재가 만성퇴행설질환자_뇌졸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 (우울한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으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자
나.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청제외 대상 :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다. 2023년 7월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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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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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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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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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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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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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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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가정내 설치 기기
아무리 좋은 기계와 정부 서비스가 나와도
자녀-부모 간 전화통화보다는 못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