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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김창기)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30.)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 12월 12일(화) 일괄 지급합니다.
(심사결과 확인)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 신청안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3.1∼3.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안내)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 12.부터 12. 22.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란?
제도취지 | ◇ 소득 발생시점(’23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4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
신청자격 (지급요건) |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 |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
◇ 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 ’23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 1)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신청 및 지급 |
◇반기분 신청 및 지급![]()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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