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12월 12일 8% 증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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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 상반기

 

국세청(청장김창기)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법정기한(12.30.)보다 3 앞당겨 오늘 1212() 일괄 지급합니다.

(심사결과 확인)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 신청안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24.3.13.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가구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안내)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12. 12.부터 12. 22.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란?

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23)과 장려금 지급시점(’249)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지급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 ’23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1)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상반기 지급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수령

 

근로장려금 신청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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