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국세청)
총 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165만원을 최대 지급합니다.
총 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을 최대 지급합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 및 지급시기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3.1 ~ ’24.3.15.
·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9.1. ~ ’24.9.19.
· 지급시기 : ’24년 12월 중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