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썬팅도 단속할까?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국토교통부)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단속 대상)
이륜자동차 번호판 꺽기(단속 대상)

무단방치 자동차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말한다. 

 

2023년 단속 실적(위반 항목)을 보면,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과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이 대부분이었다. 

구 분 `23 `22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41,951 32,760 28.06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96,371 73,874 30.45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6,878 14,049 20.14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4,467 7,820 42.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4,611 49,712 9.85
무등록 자동차 단속 4,095 5,275 22.37
번호판 영치실적 119,369 100,971 18.22
소 계 337,742 284,461 18.73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고발조치된다. (2023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41,951 10,783 1,517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96,371 4,413 71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6,878 2,803 63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4,467 3,407 115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4,611 - 2,667
무등록 자동차 단속 4,095 3,568 8
번호판 영치실적 119,369 - -
소 계 337,742 24,974 5,010

 

모든 국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 선택

안전신문고 앱

2. 신고 유형을 선택한다.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3. 신고 요건을 확인한다. 

불법등화, 반사판 가림 위반

4. 사진 동영상 첨부 후 제출한다. 

신고 제출

 

자동차 선팅(썬팅, 틸팅)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선팅의 기준은 전면 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은 40% 미만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7]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뒷면 유리도 40% 이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정 투과율이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을 경우 야간, 우천, 실내주차장 등의 저시인성 상황에서 가시거리가 좁아져 운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앞유리 선팅을 하지 않는다(선팅을 하면 불법 / 총기 사건으로 불심검문 대상, 대부분 선글라스 착용으로 필요성 감소). 유럽에서는  강한 규제와 벌금으로 안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동남아는 그렇지 않다. 

40%는 5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며, 70%는 10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다.

선팅업체에서는 전면 50%, 측후면 35%를 권유한다. 심한 경우, 전면 15% 측후면 5% 투과율을 추천한다. 

 

자동차 유리 불법 썬팅(선팅)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자동차 유리 선팅은 대부분 불법이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경고장 처분을 하는데 심하면 원상복구명령서가 발부될 수도 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예문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차검사시 유리투과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에 의한 검사는 검사 당시에만 적법한 유리로 대체하여 통과하는 등의 탈법행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고, 도로 운행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함에 따라 이중 규제 등의 사유로 '99.12월 폐지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폐지된 썬팅 기준을 다시 자동차검사에 추가할 경우,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 자외선 차단, 여성대상 범죄로부터 여성운전자 보호 등 썬팅의 효용성의 증대로 인한 국민적 반발 등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검사 시에만 썬팅 제거 후 다시 복구하게 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할 때 도로교통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이 도로 운행 과정에서 육안 및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차검사소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수검자들에게 과도한 썬팅 위험성 포스터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이○○ 044-201-38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

1. "다른 차들도 다 선팅하고 잘만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
2. "선팅 안 하면 피부 노화된다"
3. "여름에 쪄죽으란 얘기냐"
4. "짙은 선팅은 여성 운전자의 보호막이다" 
5. 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90% 정도가 모두 불법선팅에 해당되어, 모두 단속하는 것은 힘들다. 국민 반발이 심하다

 

Sun + tinting (혹은 coating)이 합쳐져 선팅(Sunting)이라는 콩클리시가 된 것이다.

Car Tint : 자동차 유리의 광선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필름을 붙이는 것. 시공 부위는 전면 유리, 1열 측면 유리, 2열 측면 유리, 후면 유리, 썬루프로 나뉜다.

영어로 대화하거나 글을 쓸 때는 Car tint, Car window tinting 등으로 써야 영어권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자동차 선팅 시공업체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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