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39만원 / 4인가구 609만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 239.2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만 7773원이다. 

2025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가구별 월소득(세전)을 조사하여 가장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까지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금액을 중위소득으로 정한다. 월 100만원 이하부터 월 4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월급여를 받는 가구를 나열한 다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별 소득을 보니 250만원에서 600만원정도라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한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아니라 각종 정부사업이나 지원의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1인 가구로 홀로 사시는 부모님의 소득이 월 239만원의 40% 이하인 약 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장학금, 유공자 수당, 문화스포츠이용권 지급, 행복주택, 자활근로사업, 치매검진지원,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등 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아래 표에서 나열한 것처럼 다양하다.

연번 부처 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1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2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3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4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5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6 국토부 (기초생활) 주거급여
17 행복주택 공급
18 통합공공임대주택 융·출자
19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0 농림부 학교우유급식
21 농식품바우처실증연구
22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3 산림일자리(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24 문체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5 통합문화이용권
26 스포츠강좌이용권
27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28 법무부 법률 구조 제도
29 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30 해산장제급여
31 긴급복지
32 장애수당(기초)
33 장애수당(차상위)
34 차상위계층 지원(차상위본인부담 경감)
35 (기초생활) 의료급여
36 장애인연금
37 재난적 의료비 지원
3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9 자활근로
4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1 노인실명예방사업
42 발달재활서비스
43 언어발달지원
44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5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6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9 치매 검진 지원
5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3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54 아동발달지원계좌
5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56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7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58 여가부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59 청소년특별지원
6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양육비,교육비)
6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6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디지털미디어피해청소년회복지원)
64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위기청소년특별지원)
65 아이돌봄 서비스
6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7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8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7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비)
71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7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3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4 해수부 어촌생활돌봄지원

 

 

중위소득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 월 급여로 받는 금액에다 보유 주택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의 환산액까지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인상 내용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183 3,572원에서 251951,287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7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부담 증가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6천원 1.2만원)한다.

 

2025년 제도 개선사항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2천원

 

수급대상 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4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5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5 956,805 1573,063 201141 2439,109 2843,277 322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38

 

 생계급여

생계급여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 3,572원에서 20251951,287(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C(1인 가구)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7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 66.7 (+2.1) 53.1 (+2.4) 42.8 (+2.2) 36.3 (+2.3)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구분 경보수(3) 중보수(5) 대보수(7)
’24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25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C(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올해는 매21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매월 22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교육급여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7,000, 중학교 679,000, 고등학교 768,000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구분 ’23 ’24 ’25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 461,000 +46,000(+11.1%) 487,000 +26,000(+5.6%)
589,000 654,000 +65,000(+11.0%) 679,000 +25,000(+3.8%)
654,000 727,000 +73,000(+11.2%) 768,000 +41,000(+5.6%)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D(3인 가구)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4천 원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5천 원 인상된 679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마련하였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외래진료 본인부담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 만성질환 380+75, 기타질환 400+90+55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마련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 정률제 개편한다.

현 행
개 편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의원 병원, 종합 상급 종합 의원
1,000 1,500 2,000 1,000 500 4% 6% 8% 4% 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36vs건보 20)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진료비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부담 증가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6천 원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개선하는 방안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교육급여(’15)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1)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재산 9) 외 기준 폐지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예산)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국비 기준)

* 생계 7.5조원, 의료 8.9조원, 주거 2.7조원, 교육 0.2조원, 자활 0.7조원, 해산장제 426억원

 

 

2025년 생계급여 개선 사례

󰊱 (사례 1)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소득이 없는 A씨 가구(4인 가구)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개선
생계급여 월 183만원 수급 생계급여 195만원 수급

 

 

󰊲 (사례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소득이 월 150만원인 B씨 가구(4인 가구)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원+450만원=60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개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

















현행
150만원 450만원 =
600만원
: 선정 제외
(450만원 × 100%)







개선
150만원 19만원 =


: 생계급여 선정,
26만원 수급
169만원
(450만원 × 4.17%)
















 

󰊳 (사례 3)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C(1인 가구)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생계급여 13천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원(100만원-44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205천원을 수급하게 된다.

 

현행
개선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 이상 노인) 30% 공제
(7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소득] [근로소득 공제]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



















현행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 13천원 수급
(100만원 × 30%)









개선
100만원 - 44만원 =


: 205천원 수급
56만원
(20만원+(80만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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