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3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맹견과 관련된 3가지와 국가자격제도 도입입니다. 1.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2. 맹견 개체 이력관리를 위한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3. 맹견 소유자 등의 실내 공용공간(승강기)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