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제외 농지는 처분대상에서도 제외되나?
1.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지자체의 업무량과 효율적인 조사 추진을 위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2.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12조제1항) 성실경작으로 유예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는 소멸됩니다(농지법 제12조제3항)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농지법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