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결론] 비농업인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취득 가능 1.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당 1,000㎡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2. 발급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농지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지 여부 -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되지는 않음 3.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4. 주말·체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