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부터 전국 40%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2023년 12월 15일부터 전국 40%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야간·휴일에는 초진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한다.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3.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4.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5.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6.전북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7.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8.대구 1 군위군
9.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경남 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제주 1 서귀포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지금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성도 강화해달라는 각계의 의견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개선 건의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을 경우는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가 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원칙과 방향성에 따라 구체적인 보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면진료 경험자의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만성질환자와 그 외 질환으로 구분되어 있던 대면진료 기간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로 통일하였습니다.

환자가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를 비대면진료 예약접수 시에는 알기 어렵고 진료를 해야만 확정할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인지 판단에 어려움과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로 통일하여 환자가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 환자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이고, 대면진료를 해온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 의료취약지역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전남 신안군에서도 재원도는 포함되고 임자도는 포함되지 않는 등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천 강화군 등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료취약지역에 추가하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3. 의료취약 시간대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내야만 하는 직장인 등은 제때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한해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그리고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경우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쏠림 문제도 완화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부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상 환자 범위 조정과 더불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였습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와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나 오·남용 의약품의 처방은 불가합니다. 현장 건의사항 중 사후피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약은 오·남용 우려가 커서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량 호르몬 제제로 부작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은 처방을 제한하여 대면으로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 지도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처방 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으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본 또는 이미지 처방전은 상대적으로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시범사업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가 이미지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비단 비대면진료만의 문제는 아니며,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의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겠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과 달라진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안내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2023.12.)

 

비대면 초진허용 의료취약지(98개 시군구)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초진, 재진 용어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초진, 재진 용어가 사라졌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초·재진을 진찰을 하고 나서 건보공단에 수가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 초·재진 수가 청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진료 사업지침에도 또 재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현장 의료기관에서 이 건보 청구 기준의 재진 기준과 비대면진료 시의 재진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의료계와 합의한 비대면진료의 원칙 중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어떻게 하면 이런 혼동을 피하면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방안 발표와 같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이면 동일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는 재진으로 보고 그것이 비대면진료 가능한 재진 환자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예약 단계에서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내가 초진을 받았던 그 질병인지 여부는 의사만이 진료를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환자는 대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갈등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일적으로 6개월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재진 중심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진 원칙의 중심이라는 거는 진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고,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진단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라고 보았고, 그래서 6개월 이내로 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문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의사가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MBC 기자님께서 휴일·야간 시간대면 성인과 소아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이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모든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진료와 또 처방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소아에만 상담만 가능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그런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 비대면진료 후 처방도 가능해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성인도 처방 가능한 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처방을 못 하도록 우선 제한했는데,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은 허용한다는 의미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사후피임약은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라 이번에 비대면으로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도 호르몬 제제라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는지는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추후 검토를 해서 결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전자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대면 약 배송은 여전히 전면 금지인데요. 휴일·야간·공휴일에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넓어졌더라도 당번 약국을 찾고, 또 거기까지 찾아가는 데는 상당한 수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1인 가구의 비중도 큰데 비대면진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약 배송에서 서비스 완결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은 휴일·야간에 초진 진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개선안을 통해서, 그다음에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동 시범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을 했고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그 법안의 절충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했고,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약 배송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분야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고, 또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평일 또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로 약국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상 전국에 약국은 약 2만 4,700개 정도가 있고요. 평일 20시 이후, 그러니까 밤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으로는 약 39%, 수도권은 4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접근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에는, 토요일의 경우에는 전국이 53% 문을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에도 15%의 기관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겠으나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 사업으로 그리고 법령도 통과돼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급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차관님께서 재진 중심의 원칙에 대해서 그걸 함께 가져가면서 국민의 편의성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원칙을 세우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동일 질환에 대해서 진료 이력이 없다면 사실상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처음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당장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가 아닌 여러 달 전에 내원했던 환자라면 사실상 그럼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디테일한 정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재진 중심의 원칙이 구현된다는 것인지 한 가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의사가 판단해서 대면진료를 권할 수 있지만 의료계에선 비대면진료로 인해서 환자 상태가 악화하는 걸 막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그 책임이 제도를 확대한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답변> 아마 저는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 질환 여부는 진단을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야만 이분이 전에 진단했던 동일 질환인지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유사한 경우에, 예를 들면 전에도 내가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있어서 감기로 진단받아서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유사하니까 난 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대면진료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진단을 해보면 감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수가 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재진으로 보기도 하고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진료에서의 재진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재진이냐, 초진이냐, 이런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이거 복잡해서 나 안 하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하고 그거 가지고 민원을 서로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요구받은 거는 의료계라고 하면 의협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의협의 이야기도 듣지만 현장 의사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은 이걸 명확하게 해달라, 그리고 보험 청구상의 재진 기준하고 헷갈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이내 정도의 상태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으면 진단하는 데 우선은 도움은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계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통계도 그렇지만 이 비대면진료는 대부분 경증 질환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의원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90% 가까운 숫자가 동네 의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리스크가 현실화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진짜 의학적으로 봐서 '이거는 의사 입장에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 대면 청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것 뒤집어 이야기하면 비대면진료 거부권이죠. 그러나 진료 거부를 못 하도록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용어를 '대면진료권'이라고 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대면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필요한 처방이나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명확하게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지역 권역의료센터에 가야 할 상태라면 애초에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일 텐데 지역 권역의료센터가 멀다고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답변> 지역 권역의료센터가... 응급의료센터요? 응급의료센터가 멀다고 비대면을 확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든 것은 부모를 기르는, 아이를 기르는 부모인데 특히 맞벌이 부부이죠.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직장인도 평일에는 연가를 내서 진료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진료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이번에 해드린 것이고요.

응급의료센터와 관련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 지금 자기 발로 걸어오시는 환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권역응급센터라 그래서 상급종합병원급에 설치한 권역센터는 중증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센터고요.

그 밖의 지역의료센터나 이런 곳은 중증이나 경증 환자들을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곳인데, 지금 자기 발로 걸어서 이렇게 큰 권역응급센터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필요로 하는 중증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응급실이 꽉 차서 진료를 받지 못해서 뺑뺑이를 도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증상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가서 대면진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말 이럴 때는 문 여는 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응급센터를 찾으시는 건데 본인이 판단해서 상태가 중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비대면진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해봤더니 의사가 보기에 이거는 비대면으로 그냥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진료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응급실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시도록 이렇게 권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 해당 진료 과정에서 응급센터와 연결을 해서 이송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현재의 상태보다 개선된 형태로 보다 중증도와 상태에 맞게 각각의 환자들과 의료자원이 적절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올리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후피임약이 다른 전문 의약품에 우선해 제한할 만큼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들을 존중을 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후피임약 그다음에 탈모, 비만 이런 약들은 전부 다 '호르몬 제제로서 처방에 주의를 요한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후피임약이다.' 이것은 또 공통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 제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제한되어 있는 향정·마약류 등 그리고 의약... 오·남용 의약품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의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또 객관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현재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거주자나 거동불편자는 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취약지로 추가되는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 98곳도 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질문 주셨고요.

다음으로 위경련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감기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는 등 이전 대면진료 기록과 거리가 먼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약을 배송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벽지나 그다음에 이동 취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만 약 배송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번에 초진 대상 확대된 98개 시군구 이 부분은 추가로 약 배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사회자) 위경련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감기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는 등 이전 대면진료 기록과 거리가 먼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한 실적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는 휴일·야간 진료시간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일·야간 진료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그다음에 의료취약지역의 확대와 관련해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 98곳의 주민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지역 소재지의 기업 근무자도 가능한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휴일·야간 기준은 지금 휴일·야간 가산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대면진료의 가산, 휴일·야간 가산 수가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가 해당되고요. 휴일도, 휴일은 전체 동일한데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해당되는... 오후 1시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조하진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담당하고 있는 조하진 사무관입니다. 환자 진료일 기준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대면진료 어플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평가(나무위키)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수의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혁신기업은 커녕 나라에서 정해준 수가만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의사/약사와 환자 사이를 중개하며 수수료나 챙기려는 독점화 작업을 시작한 기업들로 악평이 자자해지는 중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모 기업의 우리가게클릭이라는 전대미문의 시스템으로 피를 본 역사가 있다. 문제의 서비스는 가게 광고를 클릭만 해도 200원이 청구되며, 11,000원짜리 돈까스 하나를 팔고 나니 42원이 정산되었다는 짤이 나돌아다니기도 했다. 심지어는 팔고 남은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게를 광고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출혈 경쟁이며, 이것의 수혜자는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플랫폼이다. 


유승현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상조교수는 2022년 6월 공개된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20권 1호) 기고를 통해 “기존 배달 플랫폼 기업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독점 문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떤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몰리면, 가격을 낮춰 규모를 키우고 어느 수준이 이상으로 독점이 가능해지면 가격을 올리고, 막대한 데이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단지 요식업처럼 배달앱을 추가하는 것과는 다르다. 의료는 필연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놀이터가 되면 국민 전체에게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은 엄연히 이윤 추구가 최우선인 사기업이다. 의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공 의료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30초 진료 받으러 병원 가는 일이 줄었다고 하지만  30초진료는 커녕 1개 의원이 3초 진료로 전국 처방전의 97%를 내는 황당한 일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 해당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관절 환자를 보기나 하고 처방을 내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가 적발된 금액은 무려 3억 234만 3000원에 달한다.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20개 의원들의 총 청구액 1억 9279만 4000원을 아득히 뛰어 넘는다. 혁신기업으로 언론플레이를 시전하며 부당한 규제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점만 계속 양산될 뿐 병원판 배달앱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로 직접 수익 창출이 어려우니 계속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영업하고 덩치만 불리려 하고 있다.


현행 비대면진료 체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앱들이 의사와 환자를 중개하는 중간상의 역할만 하고 그로 발생한 의료사고나 기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구절벽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회되고 고갈되니 마니 하고 있는 판국에 중간 유통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대로라면, 원격의료라는 이름과는 다른 기괴한 형태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으면서 약을 받기 위해서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 약사 직역의 이득 외엔 상식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예로부터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약사회가 이번에도 승리했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약사단체는 2013년 개발된 원격 화상투약기를 10년간 반대하며 대면투약원칙을 고수해왔다.
직접 약사와 영상대화하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원격의료 확산에 대한 약사단체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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