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담는다

모바일전자정부개념도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 공무원증(’21.1.) 운전면허증(‘22.7.) 국가보훈등록증(’23.8.) 가칭재외국민증(‘24.)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25.)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3. 먼저, 2025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4.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5.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3.06.08 - [업무 안내/행정정보] - 행안부는 2023년 6월 7일 국가신분증 7종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의 운영 표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3년 6월 7일 국가신분증 7종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한 증명서이다.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전국 읍면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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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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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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