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위해물건, 육가공품 첨가제(아질산나트륨) 추가 지정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상점에서 판매 중인 소시지./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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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자살 수단”…'햄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유통하면 처벌 가능

신종 자살 수단햄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유통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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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2.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와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으며,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2023년 1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하였다.

 

     *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 : (‘18년) 291명 → (’19년) 320명 → (‘21년) 419명

 

3. 이번 개정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최근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 등이 포함된다. 고시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총리 주재)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계획이다.

 

     ※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 : (‘17) 0명 → (’18) 3명 → (‘19) 11명 → (’20) 49명 → (‘21) 46명

 

4.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유럽·미국·호주 등 전 세계에서 육제품에 극소량 첨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하여도 된다. 

 

  * 국내 생산 육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 중(70ppm 미만)

(※참고 : EU 150ppm, 미국 200ppm, CODEX 80ppm)

 

5. 따라서 해당 고시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되어 유통되는 것에 한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한 긴급구조가 가능하다.(자살예방법 제19조의3, 제25조제3항)

 

 6.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선제적으로 관리강화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이란?

아질산 나트륨(sodium nitrite) 또는 아질산염()은 주로 식육가공품의 보존제 및 발색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금속공업, 연구 및 의학적 용도로도 널리 사용된다. 

물에 잘 녹고 흡습성이 있는 흰색의 결정이다. 아질산 나트륨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시금치, 쑥갓, 그린 아스파라거스, 청고추 및 떡잎무우 등에 풍부하다.

포유류에 대하여 극독성을 띠는데, 반수치사량은 시궁쥐에 경구 투여시 180 mg/kg이다. 단시간에 과량을 흡입할 경우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다. 아질산이온에 오염된 음용수를 영아가 섭취할 경우 산소결핍에 의한 청색증을 보일 수 있다. 아질산염을 한번에 4~6g 이상 섭취할 경우 성인도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인성 질식은 준비가 철저할 경우 신체 다른 부위보다 뇌손상이 먼저 일어나 고통없이 잠들듯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산화탄소 중독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별다른 고통이 없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신종 자살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23년 말부터 한국 정부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유통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방부제로 소량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이 연구되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암의 가능성이 있고, 정자 형성 이상의 위험성이 보고되었다. 임산부 기형 유발과의 상관관계는 부정되고 있다. 아질산 나트륨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까다로운 식품 첨가 기준을 정해 두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아질산 나트륨은 대부분의 가공육에 포함된다. 이것을 첨가하지 않은 가공육은 오래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

공업적으로만 만들어 내는 물질인 것 같은 선입견이 있으나, 사실 아질산염은 채소에도 들어있다. 자연적으로 자란 채소에는 그다지 많지 않고, 질소 비료를 많이 뿌려서 키운 채소에는 킬로그램당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무려 수천 mg 수준까지 들어 있다.

극소량으로 먹음직스러운 분홍빛 색깔을 만들고, 보존의 질을 올리며 식중독 사고까지 예방하니 식품첨가물로서 갖출 만한 장점을 두루 갖추었다. 즉, 단순히 색을 내기위해 쓰는 색소가 아니라, 식중독예방을 위해 필수로 첨가해야하는 보존제이다. 

식품에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그람 양성균의 생육을 억제한다.
    • 많은 그람 양성균을 억제하며, 대표적으로 보톡스로 유명한 보톨리스균을 억제한다. 18~19세기 독일에서는 소시지를 먹은 사람들이 특이한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죽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후에 이 '소시지 중독'을 일으킨 세균은 소시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botulus'를 따서 'botulinus'라 명명된다. 보툴리누스균은 소시지, 햄, 훈제육, 육류통조림 등에서 발생하기 쉽고, 이 균이 생산한 독소는 소량으로도 무시무시한 독성을 띠는 것으로 유명하다.
  • 육가공품의 붉은색을 선명하게 한다.
    •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오글로빈과 반응하여 미오글로빈의 색을 붉게 만듦으로써 고기의 발색을 개선한다. 육가공품 특유의 향미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지방의 산화를 억제한다.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이 산화할 경우 독성은 물론이고, 끔찍한 맛과 악취를 내는데, 아질산 이온이 산소 라디칼과 반응하여 질산이온으로 변하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화방지제의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식육가공품의 경우 70ppm(kg당 70mg) 이하의 아질산염 첨가만을 허용하고 있다. 어육소시지의 경우는 50ppm, 명란젓의 경우 5ppm, 그리고 훈제연어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육가공품의 소비가 많은 유럽에 비해서도 낮은 허용치이다. 미국의 경우 육가공품에 대해서 200ppm(kg당 200mg) 이하로 관대한 편이다.

1일 섭취허용량은 '0.07mg/kg(체중)/1일'인데 50kg의 사람의 경우 3.5mg이다. 스팸 1캔에 함유된 아질산 나트륨의 양과 비슷하다.

스팸 몇 개를 먹으면 아질산나트륨 치사량일까? -131개

세계 보건기구의 경우, 체중 1kg에 대해서 하루 0.06mg 이하를 허용치로 보고 있다.

 

가열시 생선 및 육류의 구성물질인 알킬아민류와 아질산 성분이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 생성된다. 아질산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되고 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혈관평활근에 이완하여 혈관을 확장시킨다. 베이컨 등 아질산염이 잔뜩 들어간 가공육을 먹고 관자놀이 쪽의 혈관이 확장되어 심장이 뛰는 것 처럼 쿵쿵 뛴다고 느껴지면 아질산염 탓일 가능성이 높다. 고로 웬만하면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아질산염이 들어가지 않고도 맛있는 햄류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잘 선택해서 사도록 하자. 다만 그런 햄을 먹어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는 방법이 질산염 형태로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에 더 많은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다.

아질산 나트륨의 최소치사량은 71 mg/kg, 반수치사량은 180 mg/kg으로, 몸무게 60kg인 성인을 기준으로 10.8g이다. 사람이 다량 복용하면 혈액중의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 능력을 상실시키는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 죽음에 이르게 한다.

 

가공육 섭취 관련 논란

2015년 11월 20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  백종원은 우리나라의 가공육 섭취량은 연간 4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40kg을 먹는 미국인들, 1년에 30kg 를 먹는 독일인들이나 걱정해야지 한국인들은 딱히 걱정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2015년 11월 29일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가공육 섭취량이 6g에 불과하고, 연간은 고작 4kg에 불과하다는 식약처 발표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방송을 하였다. 6g이 어느정도인지 측정해보니 소시지의 꼭지 부분을 손톱크기 만하게 자른 정도에 불과했다. 가공육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먹는 경우가 많다.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 들어가 있는게 가공육인데, 하루 평균 손톱크기 정도만 먹는다는 식약처 발표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것이 바로 평균에서 나오는 오류인데 노년층은 좀처럼 먹지 않지만 어릴 때 부터 익숙하게 접한 젊은 연령대 특히 독신자나 자취생은 흔하게 먹는 것이 가공육이다. 연령대만이 아니라 생활방식에 따라서도 매일 먹는 사람과 거의 안 먹는 사람이 현격하게 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무리

소시지 사진을 곁들여 "신종 자살수단"이라고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중들에게 위험성을 과도하게 전달하여 주목을 받으려는 낚시성 보도 행태라고 보일 수 있다.
소시지에도 들어가지만, 일반 채소에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보도내용에서 뺐다는 생각이 든다.

자살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법령 개정)에 딴지를 거는 형국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려고 한다면, 정당하게 다양한 시각에서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보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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