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넥슨은 2018년에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거짓 기만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출시되어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장수 다중 사용자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입니다.
이용자는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등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는 5종 40여 가지입니다.
메이플스토리는 국내 누적이용자수2,300만 명이었으며 5,600억 원의 매출액을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국내 누적이용자수 | 2,300만 명 (’22년 기준) |
매출액 | 5,600억 원 (’20년 기준) |
전국 PC방 점유율 | 2위 (’23년 8월 기준) |
최다 동시 접속자 수 | 626,852명 (’13년, 대한민국 최고 신기록) |
확률형 아이템 ‘큐브’는 이용자의 캐릭터가 보유한 장비의 능력을 향상해 주며,, 장비능력을 최상위 등급 및 최상위 옵션으로 빠르게 향상하기 위해 큐브 구입은 필수이다.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는 캐릭터 자체의 능력치와 캐릭터가 보유하는 아이템 장비 능력치의 종합이며, 캐릭터의 레벨 상승으로 캐릭터의 능력치가, 장비강화를 통해 장비의 능력치가 각각 향상될 수 있다.
장비의 능력은 ‘기본능력’과 ‘잠재능력’으로 구분되는데, 큐브는 장비의 잠재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다.
큐브를 사용하면 일정 확률로 잠재능력의 등급 상승이 가능하며, 상위(고사양) 옵션 출현이 가능하다.
* 잠재능력은 레어>에픽>유니크>레전드리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각 등급에 따라 출현하는 옵션이 다르며 높은 등급일수록 더 좋은 옵션의 잠재능력이 출현할 수 있다.
MMORPG 게임의 특성상 이용자들은 능력치(스펙)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넥슨은 이용자가 ‘돈으로’ 단기간에 높은 스펙을 살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반복구매가 불가피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판매하였다.
▷ 메이플 캐시 기능성 아이템 기획시 고려사항 → 치장성 아이템보단 기능성 아이템이 매출 증가 기여도에 있어 절대적이다! Ex) 카르마의 가위, 미라클 큐브, 프로텍트 실드 (중략) → 기능성 아이템의 존재이유... 참을성이 부족한 일부 유저들을 위해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날린다. → 게임을 할 때마다 “어머 이건 꼭 사야해, 이런 거 있으면 돈 주고서라도 꼭 한다”의 순간적인 감각을 잊지 말고 캐치해 아이템화시킨다. |
랜덤한 캐시아이템 캐시아이템은 지정된 상품을 구입하는 구조였지만, 랜덤한 캐시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아이탬을 판매하여 반복 구매를 유도한다. |
이용자 입장에서 장비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큐브 구입이 필수이며, 심지어 큐브 구매에만 1년 간 최대 2억 8천만 원을 소비한 이용자도 존재하였다.
큐브 아이템 구입 상위 10명(구입금액: 2019~2022.6.)
순위 | 2019 | 2020 | 2021 | 2022(~6월 현재) |
1 | 36,107,727 | 164,482,925 | 279,508,645 | 231,989,704 |
2 | 35,861,455 | 164,442,509 | 258,507,672 | 97,100,775 |
3 | 33,677,786 | 110,219,310 | 232,602,472 | 97,013,496 |
4 | 33,183,399 | 98,919,262 | 218,414,345 | 96,011,316 |
5 | 33,068,690 | 89,094,436 | 173,062,000 | 94,566,174 |
6 | 28,821,436 | 87,240,025 | 168,457,690 | 90,416,691 |
7 | 27,214,550 | 84,202,691 | 149,977,227 | 89,219,673 |
8 | 25,560,630 | 77,235,734 | 131,422,598 | 85,066,320 |
9 | 24,896,073 | 77,207,906 | 130,495,012 | 79,699,905 |
10 | 24,196,818 | 76,735,495 | 120,403,531 | 79,033,299 |
그 결과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전체 수익을 견인하는 핵심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매출액 비중 평균 28% 수준).
조사 배경과 법률 제정
2021년도에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게임 무료아이템인 ‘환생의 불꽃’ 사태로 인하여 ‘큐브’ 확률이 선별적으로 공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정 인기 중복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 게임 무료아이템인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추가옵션 출현이 무작위로 부여된다는 공지를 이용자들은 ‘균등확률’로 부여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2012. 2월 공지를 통해 실제로는 가중치가 적용된 확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게임 전반의 확률 공개를 요구한 사건이다.
ㅇ 이에 심사관은 일련의 큐브 사태가 전자상거래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넥슨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넥슨의 확률 아이템 관련 일련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 사회, 문화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게임사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4. 3. 22. 시행)의 계기가 되었다.
[법 위반 내용]
(인기옵션 확률 하락) 넥슨은 2010. 9. 15. 기존 균등확률로 출현하던 잠재옵션의 출현확률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인기옵션이 덜 나오도록 하고도 이를 공지에서 누락하였다.
넥슨은 2010. 5. 13. 잠재능력 등급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미라클 큐브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큐브 사용시 출현하는 각각의 옵션이 균등하게 나오도록 하였다.
넥슨은 2010. 8. 16. 인기옵션이 덜 나오도록 하는 내용의 큐브 확률 변경을 기획하였고, 그에 따라 2010. 9. 15. 게임 업데이트를 통해 큐브를 사용한 잠재옵션 재설정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업데이트 당시 넥슨은 게임 서비스의 아주 사소한 사항까지도 공개하였으나, 유독 큐브의 확률을 일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만은 공지에서 지속적으로 누락하였다.
(인기옵션 중복출현 제한) 넥슨은 2011. 8. 4. 큐브 사용시 기존에 출현하던 인기 잠재옵션이 중복하여 나오지 않도록 설정하고 이를 공지에서 누락하는 한편, 사실과 다르게 공지하였다.
[출현확률을 변경한 주요 인기 옵션]
잠재옵션 명칭 | 효과 | 줄임말 | 잠재옵션 3개 중복시 명칭 |
보스 몬스터 공격 데미지 증가 | 캐릭터가 보스 몬스터 공격시 몬스터에 대한 데미지를 높혀줌 | 보 | 보보보 |
아이템 드롭률 증가 | 몬스터 사냥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일괄적으로 높혀줌 | 드 | 드드드 |
몬스터 방어율 무시 | 몬스터의 방어율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줌 | 방 | 방방방 |
넥슨은 특정 인기옵션이 중복된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큐브 확률을 변경하기로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해당 게임 업데이트 공지사항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지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 이를 의도적, 적극적으로 누락하였다.
- 나아가 넥슨은 단지 인기옵션 중복 배제 사실을 공지사항에서 누락함을 넘어 “큐브의 잠재능력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하였다.
[넥슨의 2011.8.4. 공지사항]
<게임관련> 3. 최상위 아이템 등급 <레전드리 등급>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레어, 에픽, 유니크 등급 잠재능력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캐시 관련> 2. 마스터 미라클 큐브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미라클큐브는 레어, 에픽, 유니크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며, 기능 변경사항 없습니다. |
(블랙큐브의 확률 하락) 넥슨은 두 차례에 걸쳐 최상위등급으로의 잠재능력 등급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의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공지에서 누락하였다.
넥슨은 블랙큐브 출시 당시(2013. 7월)에는 최상위등급으로의 상승확률을 1.8%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5개월에 걸쳐(2013. 7월 ~ 2013. 12월) 확률을 매일 조금씩 1.4%까지 낮추고, 2016년 1월 다시 확률을 1.0%로 낮추었다.
특히 넥슨은 2021. 3월 ‘환생의 불꽃’으로 촉발된 확률 공개 요구에 따라 확률 공개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확률이 변경된 사실은 ‘최대한 숨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블랙 큐브의 확률 변경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넥슨의 블랙큐브 확률 공지 사전 검토 자료]
⚫ 큐브 히스토리 노출 범위 붉은 색은 최대한 숨겨야 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블랙 큐브는 출시 이후 확률 변동이 없다라는 선언을 할지 고민입니다. (중략) ◼ 2013년 7월 ~ 12월 : 블랙큐브의 등급 상승 확률 1.8% → 1.4%까지 매일 조금씩 하락 로직 적용 ◼ 2016년 1월 : 블랙큐브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하락 : 1.4% → 1% |
큐브의 확률이 변경되면(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인기옵션에 대해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큐브 구매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와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확률구조의 변경은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별도의 공지가 없다면 소비자는 적어도 이전에 부여된 확률과 동일한 확률이 유지되고 있을 것 및 확률이 0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넥슨이 2021. 3. 5. 중복옵션을 차단해왔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한 이용자가 2011. 8. 4.자 메이플스토리 공지사항의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다’는 공지를 확인하고 남긴 댓글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넥슨이 행한 공지의 기만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이용자들은 큐브의 확률구조가 변화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큐브 구매를 줄였을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은 넥슨이 행한 행위가 기만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메이플스토리 게임 이용자 서면질의서]
문) 만약 게임사가 잠재옵션이 균등확률로 설정한 게 아니라 가중치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면 어떠했을까요? 답) 저는 큐브가 당연히 무작위, 균등확률인 것으로 알고 구입했습니다. 만약 가중치가 있었고, 유효옵션이 다른 옵션들보다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큐브를 아예 안사지는 않더라도 훨씬 덜 구입하였을 겁니다. |
게임 아이템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이며 무형의 디지털 재화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보에 게임 소비자는 전적으로 의지한다.
넥슨도 메이플스토리 약관에 게임 아이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슨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게임에 부수되는 콘텐츠, 넥슨 캐시 등의 제반 서비스 (중략) ② 1항 상의 각 서비스 및 제휴 서비스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각 서비스 별 홈페에지 및 제휴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실제로 넥슨은 2021. 3. 4.까지 449차례에 걸쳐 사소한 변경 사항까지도 공지해 옴으로써, 이용자의 메이플스토리 공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고서도, 유독 중요한 사항인 일부 이용자에게 불리한 확률 변경 사항만은 공지하지 않았다.
넥슨은 인기옵션, 최고 등급 상승 확률을 하락시키거나 0으로 설정하고도 이용자의 확률 관련 문의에 대하여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였다.
나아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등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피심인의 행위는 의도적, 적극적 기만행위로 평가된다.
넥슨의 일련의 기만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은 물론 실제 소비자 유인의 결과도 발생하였다.
큐브 상품은 이용자가 확률 결과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으로써 별도의 고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된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반복 구매할 유인이 존재한다.
실제로 큐브 아이템의 확률이 공개*되자 1600건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큐브 사용금액 환불 요청이 있었다.
중복옵션 제한 사실을 알게 된 이용자들의 민원내용
제목: 큐브 보보보 락은 무슨말인가요;; | 제목: 큐브옵션에 보보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
문의내용: 보보보락을 걸어놓으셨다는데 그거 뽑을라고 돌린 사람들은 그럼 사기를 당한게 아닌가요? 락이 걸려있다는 내용이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나요?;; 그거 뽑아볼라고 돌렸다가 아쉬운 옵이라도 쓰는 사람은 뭔가요. 그런거에 대해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 |
문의내용: 지금까지 보조무기와 무기에 큐브를 사용하면서 카미나에게 가장 효율이 좋다는 보스 공격력 옵션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류에서 보스 공격시 데미지 옵션이 3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존에 공지하지 않고 큐브를 판매한 행위는 명백히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고가인 블랙큐브는 최고등급으로의 상승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타깃으로 설계되었기에, 등급상승 확률 하락은 더더욱 블랙큐브 구매빈도 및 지출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
버블파이터
버블파이터는 2009년 출시되어 현재까지 서비스 중인 청소년 등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슈팅 액션 게임으로서, 캐릭터를 이용하여 물총을 쏘아 적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올빙고 이벤트) 버블파이터 게임 내의 5X5 빙고판에서 이용자가 빙고판에 쓰인 숫자와 같은 숫자카드를 열어 빙고줄을 완성하면, 빙고 개수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다.
빙고판 숫자는 일반숫자 22개와 골든숫자 3개로 구성되며, 일반숫자카드는 게임 내의 각종 미션 완성시 획득이 가능하나, 골든숫자카드는 확률형 아이템인 매직바늘을 사용하여 골든숫자 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
[법 위반 내용]
애초의 올빙고 이벤트시에는 언제나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골든숫자카드가 나올 확률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넥슨은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 매직바늘 사용시 5개 사용시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넥슨은 올빙고 이벤트 관련 공지에 ‘매직바늘사용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하였다.
또한 넥슨은 본 건 확률구조가 확률공개시 문제 될 것으로 보이자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오류수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올빙고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확률만을 공개하는 등 과거의 위법행위를 은폐하였다.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 골든 숫자카드의 획득확률이 0이라는 사실은 매직바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0이라는 사실은 그 아이템 사용가치가 0이라는 의미이므로, 소비자가 확률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결코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올빙고 이벤트 참여시 매직바늘 5개 사용시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하고, 6개 이상 매직바늘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확률을 부여하되 일단 한 번 골든 숫자카드를 획득하면 다시 초기화되어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해야 골든 숫자카드가 나온다는 정보(빙고 완성은 최소 18개의 매직바늘 사용이 요구됨)는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넥슨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적용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조치내용)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하여 큐브의 확률정보를 일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지에서 누락한 행위 및 거짓으로 공지한 행위와 ▲버블파이터와 관련하여 매직바늘의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 변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지에서 누락하고 거짓으로 공지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넥슨에게 각각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총 11,642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메이플스토리 관련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1,593백만 원, 버블파이터 관련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4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마무리
게임으로 위안을 얻는 사람,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여기에서까지 불공정행위로 사기를 일삼는다면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여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위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을 위해 2024.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되어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넥슨코리아 일반현황]
(주)넥슨코리아는 온라인 게임과 기타 무선인터넷 게임 서비스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으로,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카트라이터’, ‘마비노기’ 등 50종 이상의 게임 콘텐츠를 190여개 국가, 19억 명의 글로벌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음
※ 본사인 넥슨(Nexon Co. Ltd.)은 일본에 상장된 법인으로 넥슨코리아(지분 100%)를 비롯한 해외법인을 지배하고 있음
설립일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2020 | 2021 | 2022 | 2020 | 2021 | 2022 | ||
2005. 10. 11. | 32,000 | 2,155,482 | 1,933,475 | 2,504,013 | 450,181 | 4,523,282 | 444,269 |
2021년 기준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약 21조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1% 증가하였음
게임 분야별로,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약 12조 1,400억원 수준으로 1위(약 58%)를 점한 가운데, 본건에서 문제된 PC 게임은 전체 게임 시장의 약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넥슨의 연결 기준 2022년 매출액은 약 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 기준 1위 국내 사업자이며,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이들 국내 게임 3사의 매출액은 국내 시장 업계 상위 10개 기업 전체 매출액(약 15조 3,000억원)의 약 56.5%를 차지하고 있음
순위 | 사업자명 | 매출액 |
1 | 넥슨 | 33,946 |
2 | 넷마블 | 26,734 |
3 | 엔씨소프트 | 25,718 |
4 | 크래프톤 | 18,540 |
5 | 스마일게이트 | 15,770 |
6 | 카카오게임즈 | 11,477 |
7 | 컴투스 | 7,174 |
8 | 그라비티 | 4,640 |
9 | 위메이트 | 4,586 |
10 | NHN(게임 부문) | 4,373 |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사업자명 | 게임명 | 법 위반 행위 | 조치 내역 |
㈜넥슨 | 서든어택 | · 일부 퍼즐의 획득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 |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 과태료 550만원 과징금 4,500만원1) |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 ·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음 | ||
넷마블 게임즈(주) |
마구마구 | · 확률형 아이템 확률 상승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상승 확률을 부풀려서 표시 |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 과태료 500만원 |
모두의마블 | · 캐릭터 획득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특정 이벤트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 |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 과태료 500만원 과징금 4,500만원 |
|
몬스터 길들이기 |
· 획득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첨확률 ‘1% 미만’이라고만 광고하다가 기만적인 캐릭터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실시 | 경고 과태료 500만원 |
|
㈜넥스트 플로어 |
데스티니 차일드 |
·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의 획득확률을 부풀려서 표시 · 게임 내 결제수단인 크리스탈에 대해 가격 인하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 |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 |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2024. 3. 22. 시행)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캡슐형 아이템)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및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ㅇ (강화형 아이템)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예: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ㅇ (합성형 아이템)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예: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
분류 | 관련 정의 | 의무 표시사항 |
캡슐형 아이템 |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
캡슐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및 확률 |
강화형 아이템 |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ㆍ성능ㆍ옵션 등을 변화시키는 아이템 | 강화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효과ㆍ성능ㆍ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 |
합성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포함) |
기존에 보유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확률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지는 아이템 |
합성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 |
https://botteul.tistory.com/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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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 [업무 안내/행정정보] - PC방(음식조리) 교육환경 유해업종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