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과징금 규모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고려한 것인지? 종전 최고액이 카카오에 부과된 1억 8,500만 원인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은 조금 공정거래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 기간 중에 관련된 매출액, 관련 매출액을 일단 산정하고요. 관련 매출액, 법 위반 기간 중에 일일 평균 매출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일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후에 그거의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업정지의 일수를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이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그 피해가 크다,라고 보면 영업정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고려하게 되고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게임을 서비스 더 이상 못 하니까 수많은 게임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그럴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본 건의 경우에는 위반기간 한 10여 년 기간 동안 발생했던 관련 매출액의 일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영업정지 일수... 영업정지했다면 부과될 수 있는 영업정지 일수, 본 건은 6개월입니다, 180일. 6개월 해서 180일을 산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고요.
부당이득 규모는 사실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 얼마나 피해를 봤느냐 하는 문제인데, 상당히 피해를 봤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나, 구체적인 규모는 이게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 과징금이 가장 많이 최종적으로 부과된 사안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건인데요. 이 건은 카카오가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원 상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판매하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했던 사안이 문제 됐던 사례입니다.
질문2. 부당이득 규모와 확률 균등에 대한 사항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관련 매출액이 약 한 5,000... 잠정치인데 한 5,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큐브 관련돼서 위반 기간 동안에 유저들이 구입한 금액이 한 5,500억 정도, 혹시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폐와 관련해서는 메이플스토리 행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저희가 보기에는 2021년 초에 ‘환생의 불꽃’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메이플 유저들이 확률 공개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2021년 4월에 유저 간담회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의 요청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확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 선별적 확률이 공개됐는데 2021년 초 기준으로 확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행위 중에 두 번째 행위, 즉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보보보'나 '드드드', '방방방' 같이 한 7개 정도, 이걸 포함한 일곱 가지 중복옵션 설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당시 기준으로 확률을 공개할 때 0이었기 때문에 그게 알려지게 됐던 거고요.
여기 저희가 이번에 적발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행위, 즉 균등이었다가 가중치로 변경한 행위, 그다음에 세 번째, 블랙큐브와 관련해서 당초에 ‘레전드리’, 최고 등급으로 상승할 확률이 1.8%였다가 종래에는 1%까지 낮춰진 사실은 2021년 기준으로는, 그 당시 기준으로만 확률을 공개하니까 소위 말하는 변경 히스토리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3. 지금은 시정된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변경 히스토리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이미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다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시 예전 확률로 다시 돌리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이와 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의 확률은 2021년 초에 선별적 확률 공개를 통해서 일단 이용자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4. 확률형 아이템의 인기옵션 확률을 낮추거나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게임사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디지털 재화입니다. 온라인으로만 구매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온라인 상품을 살 때는 합리적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 공지가 없으면 변화가 없겠다, 최소한 확률형 아이템에서는 확률의 변동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나아가서는 최소한 0%는 아니겠다 하는 그게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기대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이용자들이 캐릭터 능력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쉽고 빠르게 향상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료로 이 아이템을 구매를 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넥슨 내부 자료에서도 있다시피 반복구매 상품입니다. 반복구매 상품,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옵션이 있는데 나올 때까지 사서 적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헤비 유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지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옵션, 이용자들이 원하는 옵션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옵션이 나올 때까지 반복구매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게 되고요. 그런데 그 원하는 옵션을 확률을 낮췄다면 아무래도 나올 확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더 조금 과잉 지출이 됐을 개연성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레드큐브가 1,200원, 블랙큐브가 2,200원, 또 다른 에디셔널 큐브라고 있는데요. 그건 2,4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금액이 적은데 원하는 옵션이 나올 때까지 사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이용자들의 행태다 보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수만 번을 반복구매해서 적용하는, 그러면 그게 수천 만~수억 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옵션의 확률을 낮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지출이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5. 제재과정에서 '보보보', '드드드' 이런 옵션을 안 나오게 설정한 거를 더 위중하게 봤는지, 아니면 레전드리 옵션의 출현 확률을 1%까지 낮췄던 거를 더 위중하게 봤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거는 향후 금지명령, 그러니까 일단은 2021년 3월에 확률 공개하면서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의 어떤 그런 기만성은 해소됐다고 봐서 향후 금지명령을 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이 나갔고요.
행위는 이 세 가지 행위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인기 있는 옵션이 나타날 확률, 등급 상승 확률을 낮춘 거거든요. 그 낮추는 방법이 세 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균등 확률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낮추고, 그다음에 아예 중복, 특정 중복옵션 '보보보' 같은 거는 확률이 그동안 어느 정도라도 있어서 그게 출현을 했다가 0% 하면서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 마지막으로는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으로의 상승 확률을 낮춘 것, 이거는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고요. 그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이런 확률을 변경했던, 변경하는 이 행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6. 넥슨 측은 이 당시에 '확률을 공개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가 제재하게 된 배경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그 게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을 부여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게임 밸런스를 위해서 확률을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 대해서 혹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법적 의무, 전상법의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분과 관련한 판단 기준에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상법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법적 의무와는 관계없이, 법적 의무가 있다면 해당 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전상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게임 밸런스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과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어떤 조정이 있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전혀 별개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민사소송 영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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