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재부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생활인구 확대 및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세, 거래세 등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진 사람도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지역)에 세컨드 하우스를 취득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01.05 - [분류 전체보기]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증대(워케이션, 농촌유학, 숙박체험, 관광산업, 치유산업)
2024.01.05 - [분류 전체보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22~26)
2024.01.02 - [업무 안내/행정정보] - [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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