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1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인센티브)

2024년 기재부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생활인구 확대 및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세, 거래세 등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진 사람도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지역)에 세컨드 하우스를 취득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2024년 업무보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01.05 - [분류 전체보기]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증대(워케이션, 농촌유학, 숙박체험, 관광산업, 치유산업)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증대(워케이션, 농촌유학, 숙박체험, 관광산업, 치유산업)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가 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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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 [분류 전체보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22~26)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22~26)

행정안전부(관계부처합동)는 2024년 1월 4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5개년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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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업무 안내/행정정보] - [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음

 

[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음

1.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2.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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