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2.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
3. 이번 결과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다.
*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4.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됐다.
5. 산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고, 특히 관광유형인 충북 단양군의 체류인구는 6월 기준으로 등록인구의 약 8.6배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6. 생활인구의 개념
7. 지자체별 생활인구 증대 사업 사례
2023.01.28 - [업무 안내] -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2023.10.16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결과 27개 지자체 선정
2023.09.21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인구동향 2022년 사망자수 역대 최대, 주요 원인은 코로나와 알츠하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