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입자가 내야되는 보험료도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됩니다.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천만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43%~70%) 예) 시가: 5억 원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과표: 1.6억 → 5천만 원 공제시: 1.1억 원, 재산보험료(96,906원) = 465점(재산보험료 부과점수, 19등급) × 208.4원(점수당 금액) |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23.2월 지역가입자 872만 세대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임
**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시 월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55,849원)
2.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차량가액 = 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료 = [부과 대상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을 고려한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7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 그랜저(’22년,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 → 155점(5등급) × 208.4원 = 월 32,302원 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 217점(7등급) × 208.4원 = 월 45,223원 |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은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예) 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보유 세대 월보험료 45,223원 → 0원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건강보험료 인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도 개편을 지시한 후 열흘 만에 나온 조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잇따라 민생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민심 잡기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지역가입자들이 인하된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들 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 저출산 가속화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년 1조원 가까운 건보료가 줄어들게 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올해 23조8000억원이지만 2028년에는 5조5000억원 적자로 전환된다. 예정처는 올해 건강보험 수입은 98조8000억원에 그치는데 비해 지출은 100조2000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돌입한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적자폭은 매년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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