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취득) / 탈퇴(자격상실)

국가(독립)유공자가 국민건강보험(지역)을 가입하거나 탈퇴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자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전화: 1577-1000(오전 9시 ~ 오후 6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 합니다. 아래 표에서 국민건강보험 대상 인구를 보면, 지역가입자는 27%이고 직장가입자는 약 70%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약 3%에 해당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취득)

 - 유공자가 지역가입자 적용신청을 할 때 -

 

유공자가 지역가입자로 신청할 때

 

2. 국민건강보험 탈퇴(자격상실)

 - 유공자가 지역가입자 탈퇴 신청을 할 때 - 

유공자가 지역가입자 탈퇴신청을 할 때

 

국가유공자_국민건강보험_적용·배제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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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_지역가입자_자격상실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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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_자격취득·변동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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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 배제 신청서

 

각 지사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클릭하면 링크로 연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건보공단 지사 연락처
지사별 업무담당자(연락처)

 

 

3. 법적인 근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1. 4. 20.>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9. 15.>  
       ⑦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64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총리령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 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1. 삭제 

2. 삭제

3.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 보철구대(補綴具代)

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 상급병실 이용 비용

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유공자 진료비용 감면

 

[별표 1의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 비용 감면비율(제6조제1항 관련)(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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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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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및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매달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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