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건강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비용이 OECD국가 평균의 70% 수준으로 저렴하면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건강보험의 혜택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존재는 단순 질병은 병원에서 약국까지 전부 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되자 사람들이 병원을 쉽게 찾도록 만들었고, 한국 의사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은 빠르게 증가했고, 2003년에는미국도 추월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다 죽는 일은 거의 없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인구 중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은 남성 1.5%, 여성 4.1% 정도이고 한국 국민의 90%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싸게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비정상적 운영이 의료체계의 부실을 유발하는데, 정부와 국민이 싼 것만 찾는다고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이 큰 만족도를 얻는 건 무상의료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반해 진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캐나다에선 (물론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복통 진찰을 위해 15개월 가까이 기다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

 

  선진국 중 단연 후진적인 공공 의료 보험 체계를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의료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식 의료 보험 제도는 의사들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기술 국가로 끌어올렸으나 돈이 없으면 의료 혜택 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비용도 올렸다. 덕분에 미국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 미국인 영어강사에게 한국의 장점을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값싼 병원비라고 말한다.

2. 도대체 내 보험료는 얼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월급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때 보험료를 뺀 나머지를 받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도 보험료도 모두 인건비다.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 포함) 교원은 30%를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고,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또한 국민연금에 비해 상한액이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월 332만2천170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일단 그 사람만 지역가입자에서 빠지게 된다. 나머지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남는데, 만약 가족의 소득이 미미(연간 2000만원 이하)하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이 모두 직장가입자 취급을 받으므로 순수하게 소득만 따져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해진다. 거기다 회사에서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장 3년까지 원래 회사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첫 달 보험료를 안 내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잊어먹지 말고 꼭 내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다.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오는 부분과 직원이 직접 소득실태조사를 위해 나가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국세청에서 탈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도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공단에는 (2015년 기준) 매년 6천만 건씩의 민원이 쏟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집이 없거나 차도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게 된다.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 직장가입자는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에는 7.095로 증가하였고

 - 지역가입자는 2022년도 점수당 205.3원에서 2023년도에는 208.4원으로 인상되었음.

2023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비교적 간명함.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 부과 후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정산함.

  ( 보수월액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상당히 복잡하다.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한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 재산, 자동차를 본다.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는 차량잔존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

(4천만원 미만 차량,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승합/화물/특수차/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됨)

 

여기에서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에서 점수당 금액을 추가한다. 

그리고 하한보험료(19,780원)와 상한보험료(3,911,280원)가 있다. 

 

자동차는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지므로 논란거리가 없고, 

재산은 세들어 사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포함하느냐 않느냐가 관건이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100% 적용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적용한다.

 

 

 

 

4. 병원/약국에 갔을 때 내는 돈(본인부담금)

내가 환자로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나온다(청구된다).

거기에는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이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내는 보험급여가 있다.

 *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냈으니, 치료받으면 (계약조건이 되면) 보험금을 받는 것이 보험급여다.

 *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 설명)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급여를 준다.(총 병원비에서 공단이 일부를 부담함)

  

급여 금액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식대는 5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한다.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1,2단계)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12.26.)

평균 부과되는 보험료(2022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방식에 정률제 개념이 도입된 결과 비교적 소득이 낮아지는 구간들에 대한 부과의 역진적 체계가 개선된 점이 있으며, 재산보험료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 원을 일괄 공제하고 자동차보험료는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로 기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 낮아진 효과가 있다.

 [위 표] 2단계가 적용된 2022년 9월부터의 평균 보험료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액이 9월 전후 14만 원대로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8월까지 10만 원대에서 9월부터는 8만 원대 초반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단계 소득요건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 수

 

6. 건보료 폭탄 맞았다(자료참조: 매일경제2023.2.8.)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박모 씨는 요즘 고민이 많아졌다.

노후준비를 나름 잘해놔서 각종 연금 수령액을 다 합치면 월 170만원 정도되는데, 연간 2020만원을 넘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두려 했지만,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박씨는 “연금을 월 156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려 줄여받도록 조정해야 할지, 나중에 기준이 더 강화될 수도 있으니 이대로 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는 이자 소득까지 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은행 정기예금에 2억원을 맡긴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연 2% 수준이어서 세전 이자소득이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예금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서 이자소득만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연금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지출이 확대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은 얼마나 될까. 은퇴 후 다른 수입 없이 이자소득만으로 연 2500만원을 얻는 60대 A씨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건보료로 약 16만7000원을 내야 한다. 1년이면 200만원이 넘는 돈이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매년 2000만원의 연금소득을 얻고 과세표준액이 5억원 주택(공시가 8억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점수가 785점으로 산정돼 매달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약 25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7.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려면...(자료 참조: 주간동아, 2023.2.8.)

 - 공적연급과 사적연금-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해 2022년 12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50만 명을 넘는다. 피부양자 탈락자 중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 요건 미충족 탈락자도 4만3660명에 이른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에 내지 않던 건보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가량 내야 한다. 

 

  건보료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적연금을 받는 이들이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말한다. 은퇴 후 이런 공적연금을 매달 166만7000원 이상 받으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총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이다.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은 반납, 추납,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설명해야 할 듯하다. 국민연금을 연 2000만 원 이내로 수령해야 연간 120만 원 넘는 건보료 납부를 피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연 2000만 원 합산소득에서 사적연금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사적연금이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을 말한다.

 

  사적연금이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을 말한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퇴직연금에는 직장에서 납부해주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과 개인이 납부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이러한 사적연금의 장점은 세액공제, 저율과세, 과세이연 등이다. 먼저 연말정산 시 연간 납부액 900만 원에 대해 최대 16.5% 세액공제를 해줘 최대 148만5000원(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으로 복리 효과가 크며, 연금 수령 시 3.3~5.5%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도 있다. 이제 안전한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8. 건강보험로 부담 덜어주는 절세상품(2023.3.24.농민신문)

 

9. 건강보험료 정책 비판 (동아일보 횡설수설 2023.12.8.)

▷현행 건보 제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아들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또는 시부모), 손주와 증손주,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건보 가입자 5141만 명 중 직장 가입자는 1960만 명, 이에 딸린 피부양자가 1704만 명으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1477만 명)보다 많다. 3명 중 1명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같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법망이 성글어 억대 외제차를 몰면서도 건보료 한 푼 안 내는 무임승차자가 3만 명이나 된다. 외국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어 한국에서 일하는 아들딸, 사위, 형제자매 덕에 아프면 한국에 입국해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수천만 원어치 치료만 받고 나가는 외국인이 많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43억9000만 원어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피부양자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정부의 건보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하고 향후엔 더 축소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자격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피부양자 무임승차로 새는 재정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건보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나고 2032년이면 누적 적자액이 6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06.30 - [행정사 업무 안내] -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

1. 국가유공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및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매달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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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일상과 생각] - 2022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인상

 

2022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인상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인상된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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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일상과 생각] - [연금] 포괄적 연금통계와 다축형체제 3층연금 multi-pillar system

 

[연금] 포괄적 연금통계와 다축형체제 3층연금 multi-pil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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