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점

1.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소송은 변호사, 행정심판은 행정사와 상담한다.

 

2. 판단(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소송은 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만 심사한다. 반면 행정심판은 위법성 뿐 아니라 구체적 /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당성 심사까지 처리한다. 

 

3. 과거 2017년도에 연합뉴스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행정심판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이 3.5%만 인용한 반면, 권익위 행정심판에서는 18% 인용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고 권익위에서 반박) 

 

4. 2018년에 매일경제는 "남발된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조치, 다섯명 중 한명꼴 감경받고 음주운전"이라고 보도하였다. 이 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행위의 위법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립성 객관성을 갖는 기관이라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