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 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관련 규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직구 차단대상 품목
부처 | 구분 | 품목 |
산업부 (국표원) |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제품법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
전기·생활용품(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5.19. 조선일보 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국내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 금지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국민 안건·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세청과 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