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변경

국세청은 2024년 6월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국세청)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4백만원 미만*
-8,00014백만(’24.7월부터)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기간 1, 2기 예정,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21.7.1.이후) 업종별 15~4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 ’21.7.1.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납부
(환급)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급대가 4,800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14백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00원 미만
단점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 6000명, 74.1%↑)한 24만 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세청은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연혁

시행일 의무발급 대상자
2010.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1. 법인사업자 의무발급
2012.1.1.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14.7.1.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19.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22.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23.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2024.7.1. 직전 연도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 (세액공제) 발급건수 당 200원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의무위반시 가산세

구 분 가산세율 내 용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한 경우
종이발급 공급가액의 1% 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거래흐름도

매입자납부 거래흐름도

품목별 제도시행 연혁

품 목 적용시기 정 의
금지금 ’08. 7. 1.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
고 금 ’09. 7. 1.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으로서 순도 58.5%(14K) 이상
구리스크랩 ’14. 1. 1.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함유량 40%이상
금스크랩 ’15. 7. 1.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00분의 1 이상
철스크랩 ’16.10.1.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비철금속류 ’24. 7. 1. 알루미늄, ,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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