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6월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 미만* -8,000만원→1억4백만원(’24.7월부터)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
||
과세기간 | 1기, 2기 예정, 확정 (1.1~3.31., 4.1~6.30., 7.1~9.30., 10.1~12.31.) |
1.1~12.31.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21.7.1.이후) 업종별 15~40% |
매입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0.5%* |
* ’21.7.1.이후 수취분(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 | ||
납부 (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 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
공급대가 4,800만원~1억 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없음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장・단점 |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 6000명, 74.1%↑)한 24만 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연혁
시행일 | 의무발급 대상자 |
2010.1.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2011.1.1. | 법인사업자 의무발급 |
2012.1.1.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14.7.1.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19.7.1. |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22.7.1. |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23.7.1. |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2024.7.1. |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 (세액공제) 발급건수 당 200원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의무위반시 가산세
구 분 | 가산세율 | 내 용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한 경우 |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 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거래흐름도
품목별 제도시행 연혁
품 목 | 적용시기 | 정 의 |
금지금 | ’08. 7. 1.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 |
고 금 | ’09. 7. 1. |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으로서 순도 58.5%(14K) 이상 |
구리스크랩 | ’14. 1. 1. |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함유량 40%이상 |
금스크랩 | ’15. 7. 1. |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00분의 1 이상 |
철스크랩 | ’16.10.1.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비철금속류 | ’24. 7. 1.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