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있어서 보상금 협의단계에서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결정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가/공공기관의 사업, 예산집행 등 관련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내용은 사실을 기초로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고,

공개정보 및 사전정보를 충분히 검색한 다음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서, 도면, 테이프 등의 자료는 그 양에 따라서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가급적 E-mail 주소를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에서 우측 청구/소통을 클릭합니다.
메뉴에 따라 청구주제, 제목,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