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흔히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매월 20~3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 대비) >
구분(가구) ‘22 ‘23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 57년생) 130만 원 vs (’23, 58년생) 145만 원

 

4.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여 계산함.

 

5.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2.월.조간]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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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 [행정사 업무 안내/민원 도움] -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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