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1.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지 않는 이유?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34%가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제도를 모르”거나(11.9%),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서”(10.3%)라고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경로로 ‘공공’(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의 도움을 꼽은 수급권자는 6.8%에 그친다. ‘본인 및 가족, 스스로’인 경우가 72.5%, ‘이웃들의 권유’가 7.8%다.(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 정부가 직접 대상이 될 시민에게 우편을 보내 안내하는 것과 대비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3. 신청 서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기본 필요 서류는 간단하지만 추가 서류가 복잡한 편이다. 예를 들어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행정 전산상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18살 이상 64살 이하는 자활근로를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면 의료진단서가 필요하다. 일정 이상 소득·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배우자가 있으면 교류가 끊겼더라도 그 사정을 알리도록 한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필수 서류가 아닌데 1년치 통장 거래 내용을 떼거나 신청자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다”며 “유독 기초생활보장제를 신청할 때 (서류 제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4. 수급자(4가지 종류) 조건은?

2020년 수급 신청을 한 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은 가구는 2.7%뿐이다. 79.4%는 일부만 받았고, 17.9%는 탈락했다.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의료급여 이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7년 1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했지만, 부모나 자녀가 소득 1억원이 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자에선 제외한다. 2022년 1인 기준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58만3444원, 교육급여 97만2406원이다.

 

5. 기준중위소득이란?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위의 표)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별 소득이 중간쯤 된다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경제지표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실제 소득에다 재산에 따른 금융소득 등을 더해서 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