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차단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

도로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농부

집 앞 농로에 갑자기 울타리가 설치된다면.... 황당할 것이다.
시골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귀촌한 사람과 기존 주민 간의 갈등도 있다. 
자기 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관서에서 개인 간의 다툼이 없도록 도로개설, 농로정비 등 행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일반교통방해죄(법령)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행위

 - 길가에 장애물을 놓거나,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 교통신호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 행진이나 집회 등으로 도로를 막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다른 운전자, 보행자, 대중교통이용자 등에게 위험을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인 도로에서는 일시적으로 교통흐름이 방해될 수 있지만 일반교통방해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육로’나 ‘수로’, ‘교량’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육로나 수로, 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야 한다
단, 종전까지 사용하던 사실상의 통행로라 하더라도 대체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이 외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요한다.
궤도나 등대 또는 표지 등 교통기관의 통행에 이용되는 신호 표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비해 가중 처벌된다.
이 경우 역시 자신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87조).
교통시설을 직접적으로 손괴하거나 파괴함으로써 공공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가중 처벌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죄를 범하여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대로 과실로 인해 교통방해죄를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과실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의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통방해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관련사례

정광숙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이장이 농로 한가운데 설치된 울타리 탓에 생긴 주민 불편을 설명하고 있다.(농민신문 2023.8.29.)

울타리를 설치한 사람은 도로를 접한 토지 소유주 정모씨. 그는 해당 도로가 본인 땅을 일부 침범했다며 19일 오전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시 마을 주민이 이를 만류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결국 뜻을 굽히지 않고 울타리 공사를 강행했다.

과거 측량 기술이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아 지적도상 도로와 실제 사용하는 도로 간 오차가 생겨 발생한 문제다. 임명수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주무관은 “땅 주인 주장이 맞는다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당장 제지할 방법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 등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 법은 길을 ‘불통’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적용 가능한데, 정씨가 설치한 울타리는 길을 완전히 틀어막은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날 만한 공간을 열어뒀기에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지적도대로 새 길을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시는 측량 등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해결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그동안 주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농민신문, "내 땅 침범했다" 농로에 울타리... 농기계 통행 불가, 사고 우려도)

 

판례

판례를 통해 본 사례(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노동조합원들이 시위를 하여 통행을 차단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할 수 없다.(대법원, 1992.8.18.)

 - 목장 소유자가 목장 운영을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출입을 통제한 경우, 공공성을 띤 장소가 아니어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 결론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해당 도로가 공공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규제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방해죄 적용 사례

입력 2023-12-02 10:48업데이트 2023-12-02 10:53, 동아일보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앞에 앉거나 누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폭 2.3m의 길이다. 법원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A 씨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민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응방안

일반교통방해죄 피해자의 대응방안

 - 경찰에 신고하기

 - 행정관청에 민원 신청하기

 - 법원에 소송 제기하기

 -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와 상담하기

 

도로 통행을 막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물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차량만 통행제한)

  - 도로를 보수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 공사를 하는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경고 표지 설치)

 

* 도로 통행료에 관해

 -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확인

 - 교통법규 확인 및 도로의 성격 등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보뜰행정사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뜰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