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운영원칙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운영원칙에는 3가지가 있다. 

행정절차 운영원칙

 행정기관의 행정은

1. 구체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2. 신의성실로 공신력이 요구되며,

3. 바뀌는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믿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체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 공신력이 없는 행정,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은 행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제1차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 2006. 11. 16.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운영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벗어난 행정은 잘못된 것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