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 절차도

 

체불임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절차(국가인권위)

사례1(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시간 입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사례

경기도 양주 소재 제조업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노동자 A씨와 K씨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함.

 

- 입사 당시 현장 관리자가 출근시간만 지문 체크하면 되고 퇴근할 때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고 하였고 어차피 퇴근시간을 체크해도 임금은 약정된 금액만 지급한다며 퇴근을 체크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 처음에는 출근만 체크하고 퇴근할 때는 체크하지 않았으나, 임금이 일한 시간보다 적어서 관리자가 안 볼 때 퇴근 체크를 하거나 수기로 기록을 남겼음

 

◦노동자들은 사측과 협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측은 퇴근시간이 기록된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인정해 해당 체불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함

 

- 근로감독관은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의 과실이 있으나 퇴근시간을 노동자들의 수기 기록에 근거해 지급하도록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A와 K씨가 상담받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자 사측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퇴근 시 시간을 체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 고소 사건으로 다시 신고함

 

사례2(임금체불 피해 회복까지 긴 시간과 체류자격 문제)

지구인의 정류장 상담사례

◦경기도 이천 소재 농장에서 남성 노동자 1명과 같이 채소 작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일을 하던 여성 노동자 L씨에게 농장주는 처음 1년 정도 월급을 주더니 2016년 가을부터 식재료비만 조금 주면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음

 

- 동료가 상담센터를 통해 임금체불을 진정하면서 농장을 떠난 후, L씨에게 농장주는 “땅을 팔아서라도 밀린 월급을 주겠으니, 혼자라도 남아서 일해라”라고 달랬고, L씨는 참고 계속 일을 하면서 수첩에 일한 시간을 기록하였음

 

- L씨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 ‘성실근로자 재취업 제도’를 통해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어서 4년 10개월의 고용허가제 비자(E-9)가 만료되어 가는 2020년 초까지 그 농장에서 식재료비만 받으며 견뎠음

 

- 한국을 떠날 시기가 오자 L씨는 매일 저녁마다 농장주에게 “지금 내가 한국 끝났어. 캄보디아 가야해요. 돈 주세요!”하고 항의하면서 자신이 기록한 노동시간 수첩을 농장주에게 보여주었고, 어느 밤 농장주가 비닐하우스 숙소 문짝을 깨고 들어와 L씨의 수첩을 빼앗아 불태움

 

◦L씨는 상담센터 도움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노동부 진정도 하였음. 경찰과 노동부 조사를 받은 농장주는 3년 8개월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시간이 기록된 수첩이 불탔기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 퇴직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만 계산하여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음

 

◦노동부 진정 결과, 3400만 원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지만, 농장주에게 돈을 받을 수 없어서 L씨는 임금체불 구제제도를 상담센터 도움을 받아 신청함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가 있고 당시 기준으로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보증보험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미 한번 보험금이 지불되어(같이 일했던 남성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자 보증보험금을 신청하여 200만 원을 받았음) 농장주의 임금 체불 전력을 이유로 L씨는 거절당함

 

- 소액 체당금(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있지만 농업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고, 땅을 팔아 준다던 그 땅도 농장주 소유가 아니었고, 보증보험 거절 이후 농장주 휴대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옴

 

◦밀린 월급을 돌려받기 위해 노동부 진정, 보증보험 신청 등 여러 구제절차를 받는 동안 E-9 비자 기한이 만료되어 G-1 비자를 임시로 받았으나 취업활동이 허가된 비자가 아니었고 기한도 짧아서 빈번하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2023년 2월 L씨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허가를 내주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사례3(피해 발생 시 구제의 어려움)

성요셉노동자의집 상담사례

E-9-4 동티모르 국적 A씨

◦코로나 특별 체류기간 연장으로 총 5년 9개월 근무(22년 4월 퇴사)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중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12,927,27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함.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지청의 체불금품확인원(사업주 전부 인정)을 발급받는 조건과 사업주의 지급 약속(구두)으로 형사처벌은 취하했으나 사업주의 미이행으로 민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됨.

 

- 산재 미가입 사업장(어업 및 5인 미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은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금체불 보증보험(400만원) 역시 특별 체류기간 연장시 추가 가입했어야하나 가입하지 않아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음.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 진행함. 임금소송 및 사업장인 소형선박 가압류 신청 접수. 임금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사업주의 재산명시 신청 접수. 재산명시 신청 결과 300만원 상당의 청약저축 1건 확인.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26만원 수령.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선박가압류 이후, 공단에서는 선박에 대한 경매는 법률구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박 경매 진행 중임

 

사례4(미등록 이주노동자, 구제 곤란)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남 창녕 소재 제조업에서 2019년 10월부터 근무한 이주노동자 H씨는 2022년 3월경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쇠가 떨어져 다치는 산재 피해를 당함. H씨는 산재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한국어도 서툴러 동료에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당시 사업주는 쇄골 골절에도 약물치료 정도만 받도록 함)

 

◦2022년 8월 근무가 종료된 후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센터를 방문하여 근무 관련 자료를 모아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

 

- 2022. 11월 노동지청 조사에 사업주와 H씨(통역자 동석)가 출석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최저시급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10,119,452원이라고 하였음

 

- 노동지청 조사에 출석한 사업주는 112에 전화하여 “노동자가 돈을 달라고 나를 협박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어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신고하였고, 지구대 경찰관이 노동지청으로 출동하여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함

 

- 경찰은 근로개선2과에서 나오는 H씨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체류기간 도과를 확인하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H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 센터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임금체불 권리구제를 위해 출석통보를 받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응한 H씨에 대해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면제제도 적용대상에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피해의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현행범 체포 절차를 진행함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된 H씨에 대해 센터에서 보호일시해제 및 보증금(2,000만 원) 감면 요청을 했고, 출입국 측은 임금체불 진정 상황 등을 검토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승인하고 보증금도 50% 감면함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자 사업주는 체불임금 지급 및 지연이자와 함께 형사처벌 취하를 조건으로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했였고, H씨는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업주의 처벌을 희망하였기에, 2022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이 사업주에게 통지됨

 

-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토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여2023년5월민사합의서(임금+퇴직금+지연이자=12,633,077원)를 사업주와 작성하였고, 다음날 합의금이 입금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구제과정에서 위 사례처럼 사업주가 허위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비슷한 과거 사례 중, “노동자가 회사 내에 있는 집기를 훔쳐갔다”라며 절도신고를 하여 H씨의 사례처럼 노동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