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

1. 공익신고 담당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공익심사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조직된 기관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공익신고의 형태

 

2. 무엇을 신고하는가?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법률 별표에 제시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행위 +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5대 공익분야)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생태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hwp
0.06MB
공익침해행위+예시(284개법률).pdf
0.50MB
벌칙의 종류
행정처분의 종류

 

3.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서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자의 대표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가 편리하다. 
  • 접수, 사실확인, 관계기관이첩, 조사/수사 등 절차상 60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4. 신고서

공익신고서 양식
공익신고서(양식)별지1호.hwp
0.03MB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lean.go.kr/)에서 도우미를 따라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진행 절차
신고서 작성 예시 및 익명처리

 

5. 보상금과 포상금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파파라치 부작용 해소 차원)

   - 보상급 지급 사유: 벌칙/통고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과징금, 국세부과, 부담금 등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지급하는데, 행정처분액의 4~20% 수준에서 결정됨

   - 보상금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함.

 

☞ 보상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 무작위 신고 행정기관 A부서에서 ‘축산시설 명단’을, B부서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두 명단을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현황 자료만을 가지고 수십 명의 축산업자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법률」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 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정확성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구체적 현장 증거없이 인터넷 지도 검색 등을 통해 농지·산지의 타 용도 불법 전용 화면만을 캡처하여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무작위 신고
공익침해를 유인/조장하는 방법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인·조장하고 이를 촬영 한 후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행위

포상금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다. 

  - 공익침해자에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 2억원 한도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익신고자, 그 친족, 동거인 등이 공익신고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 조사 또는 수사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 경미한 사항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식당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행위"는 식품위생법 상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국회법 및 청원법에 따른 청원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등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없음.

*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신고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 기업체도 공익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공익신고를 하면,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책임이 감면될 수 있음.

*  신고내용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피신고자는 신고로 손해를 입더라도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 익명신고, 가명신고, 허위신고, 부정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종결됨.

*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신고 가능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20.>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21. 10. 21.] 제26조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