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선을 보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년 8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2023년 8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불법주정차 판담기준은 차선

 

불법주정차 기준

 
도로상황에 따른 불법주정차 기준

 

2023년 8월부로 바뀌는 제도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 행안부국민권익위,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개선 시행(7.1.)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13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법령 근거(도로교통법)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보도)를 말한다. 이는 2019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주정차 금지'로 시행됐다가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됐으며, 2023년 7월부터 인도(보도)가 추가되면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6대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