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와 살인예비죄(세상이 흉흉하다보니)

경찰은 살인예고 용의자 46명을 검거했으며,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살인 예비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살인예비죄 적용 뉴스

예비죄 (출처: 나무위키)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이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旣遂)가 된다.

"예비"란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를 작당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는 않고,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비음모 또한 처벌하지 않는다.

예비죄는 내란죄, 외환죄, 방화죄, 화폐위조죄, 강간죄, 강도죄, 인신매매의 죄 등에 해당된다. 

 

살인예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단)

1. 고의성: 과실에 의한 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목적성: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외부적 준비행위: 예비행위는 멈죄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와 같은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준비행위에는 단순 범죄계획, 범죄의사의 표시 등은 준비가 아니라고 본다. 

살인의 경우에는 살인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