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인데, 그 앞에 세우면 주차방해로 과태료 50만원, 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주차방해 과태료는 50만원이라는 안내판)

 

2018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 원인데, 주차방해는 50만 원이라 황당하다고 한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이 더 나쁜데 왜 과태료는 5배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차위반과 주차방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당시에 이러한 차이를 명시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차방해의 주된 사례로 요즘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나 장애인주차구역 앞 뒤로 주차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2015년 주차방해 금지 법령 추가). 그러나, 과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단순 주차 후 곧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이렇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경찰/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 애매한 상황)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vs 주차방해

영등포구청 표지판(좌)과 양천경찰서 표지판(우)

 

김모(43·여)씨는 지난 5월 50만 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명목은 장애인 주차 방해였다. 아파트단지에서 우연히 아이의 학교 교사를 만나 잠깐 차를 세우고 5분가량 얘기를 나눈 게 화근이었다. 하필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었다. 만일 김씨가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버젓이 주차했다면 어땠을까. 이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에 잠시 정차하는 것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쪽이 과태료가 ‘싸게’ 먹힌다는 뜻이다.

2018년 11월 12, 13일 이틀간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주·정차 △주차 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3가지다. 그런데 ‘과태료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하면 10만 원인데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하면 5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장애인등 편의법’ 27조 2항과 3항에서 각각 이중주차 등의 주차방해는 100만원, 무단주차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 보도내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신고해도 '처벌 못 해'..황당한 교통약자법(MBC, 2023.5.26.)

장애인 편의증진법에는 분명히 주차나 주차방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항과 항만 같은 곳은 운수시설이라는 이유로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교통약자법, 불법주차는 있는데 주차방해란 말만 쏙 빠져 있습니다. 즉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하면 단속대상이지만 주차구역을 막는다면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류가 있는 법이 생긴 지 8년이 지났지만 주무부처는 아직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내용 

 

 

관련 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2(정의)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17(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2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과태료는 부당 주차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이고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2(정의)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16(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3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당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 방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단속 기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차방해 법령은 장애계의 요구로 2015년에 추가된 법령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운영지침

 

위에서 살펴본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불합리한 법 적용에 대한 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선방안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행위보다 실질적 외형적으로 주차편의 저해 수준이 커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의 고의성, 위반정도를 주차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한다. 

 

주차방해 위반사례

 

불법주차(주차방해 아님)

 

애매한 위반행위(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지침(2019.5.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중주차의 경우 “동영상” 또는 “파킹모드 확인” 등을 신고요건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아닌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도 위주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이는 타인에 의해 주차위치가 옮겨질 개연성이 있음에 따른 것임

그러나 “동영상”은 주차하는 장면을 포착하지 못할 경우 촬영의 의미가 없고, 파킹모드 여부에 의해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확인의 의미가 없음

결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는 그 고의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 위반행위가 사진만으로 신고되었다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되 주차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위반자가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1. 안내표지판 유무에 따른 기준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 다만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의 전용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불가(벽면 등에 부착되는 안내표지가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가능

2.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 기준(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할 때 장애인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한개소만 설치하는 경우 선의 두께를 포함함)

따라서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서 설치된 경우,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주차구역 위반임.

다만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19.8.26.)

위반정도에 따른 단속기준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자동차의 경우, 동일장소에 하루 이상 장기간 주차시 민원인 A가 오전에 신고하고 민원인 B가 오후에 신고하는 등 다수의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임 ⇒ 이는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중복신고 되더라도 1회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함

주차위반 후 이동하였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하였 을 경우 ⇒ 이는 두 개의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1회씩 총 2회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복부과 가능 -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 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고지 이후에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준용하여 2시간 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6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표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주차장 바닥 표시1
주차장 바닥 표시2
주차장 바닥 표시3
주차장 바닥 표시4
주차장 바닥 표시5
주차장 바닥 표시6

 

 

  마무리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소도시에서도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도 주차장이 비좁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자가차량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거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차장 여건으로 어디를 갈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에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주차장 시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지켜야 합니다. (비상/응급 상황 발생 시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 탑승 또는 탑승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만 주차해야 하겠습니다.

법령과 그 적용은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령과 단속규정을 정확히 알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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